故 김문기 유서 공개..."초과이익 환수 3번 제안해도 반영 안 돼...억울하다"

故 김문기 유서 공개..."초과이익 환수 3번 제안해도 반영 안 돼...억울하다"

2022.01.19.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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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김 처장 유족 측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며 김 처장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쓴 편지 형식의 유서와 경위서, 징계의결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 처장은 유서에서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임원들이 정한 공모지원서와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안을 거절한 임원이 누군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처장은 또 일선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자신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회사는 관심도 없고 지원해주지도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대장동 사업을 하며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5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추가한 사업협약서를 수차례 상부에 보고했다가, 정민용 당시 투자사업파트장 지시로 이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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