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대장동 특혜 소지" 실무진 첫 법정증언...윗선 밝힐까

[이슈인사이드] "대장동 특혜 소지" 실무진 첫 법정증언...윗선 밝힐까

2022.01.18.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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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재판에 첫 법정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인물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인 윗선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재판 일정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첫 증인 신문이었지 않습니까? 핵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광삼]
일단 어제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요.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사실 지금 구속돼 있는 대장동 개발의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만배 씨랄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어제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팀장이었던 한 모 씨가 와서 어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언의 내용은 검찰이 주로 물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왜냐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화천대유와 관련된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4인방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부분들. 또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부분들이랄지. 그래서 일단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이 언제부터 이루어져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중의 한 명이 한 팀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제 진술한 건데 일부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당시의 시장으로부터 정민용 변호사가 결재를 받아왔다, 이런 내용을 어제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의미한 증언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걸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자면 하나썩 볼게요. 먼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장 지침이 내려와서 불편했다, 이런 취지로도 진술을 했어요.

[김광삼]
어제 증언 내용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정영학 회계사와 관계. 보면 2013년도에 정영학 회계사가 제안서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안서에 보면 대장동 개발에 제1공단이 있고 대장동 개발이 있는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제1공단에 대해서는 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원 조성하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장동 체비지를 팔아서 공단을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제안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체비지를 팔려고 하면 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이 만나서 그 제안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 검토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1공단하고 대장동 개발 자체를 성남시가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같이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익이 난 걸로 공단을 공원으로 만드는 거였는데 이 자체를 분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분리하겠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사실 실무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이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온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 보고서를 직접 이재명 시장을 통해서 결재를 해서 받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이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인 취지는 결과적으로 화천대유 의도대로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런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어제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나눠서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을 제가 이쯤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사업제안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을 띄워주시고요. 정영학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사업제안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과는 별개다. 2013년 12월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 모 씨가 증언한 것이 2013년도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실제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공모지침이랄지 사업과 관련된 협약이랄지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중간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이 사업제안서,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제안한 민간개발 업자의 의도대로 가는 이런 사업제안서가 2015년도에 공모지침서나 사업협약에 이게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민간업자의 의도대로 결과적으로는 2015년도에도 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하고 관계 있냐 없냐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013년 제안서의 어떤 연장선상이었다. 이게 검찰 자체가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앵커]
일단 일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일지를 뽑아왔어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를 했던, 해명을 했던 2013년 11월 당시 제안했던 사업제안서가 2013년 12월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일단 2013년 3월에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사로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변경 설립이 된 게 2013년 3월이고요. 그리고 2014년 5월에 대장지구의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대장동 대장주 개발 투자자가 공개 모집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2015년보다 이에 앞서서 시간이 꽤 있는 시점에 이 제안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 드리고요. 하지만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관계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남욱 변호사라든지 정영학 회계사 이 4인방들이 2013년도 전보다 훨씬, 2009년도 2010년도부터 대장동 개발에 자신들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비까지 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이 민간사업자로 개발사업자로 지정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중에서 로비를 한 게 아니냐. 더군다나 2013년도에는 아직 공모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대장동 개발에 관여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했을까. 이건 물론 한 팀장의 증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갔잖아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온 것이다. 이게 아마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어떻게 해서 삭제가 됐느냐 이 부분을 지금 쟁점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배임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팀장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한 것은 맞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공단과 대장동 개발을 분리하는 것은 실무진들이 굉장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서에 결재가 됐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위에서 찍어내린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안 들어갔느냐 이 부분인데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파만파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증언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본인은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분리개발을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일각에서는 이 분리개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1공단 공원부지 조성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이 결합개발 형식으로 됐을 경우에 이 제1공단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스럽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분리했을 경우, 그러니까 제1공단 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분리했을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으로 투자하는 형식. 그러니까 이른바 공익환수의 모양새를 띨 수 있는 설계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광삼]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언론이랄지 자세히 나온 건 없어요. 그런데 어제 한 팀장이 전체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분리를 하게 되면... 사실 분리를 안 하고 원래 성남시는 결합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합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결합개발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업자의 이익이 굉장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정영학 회계사, 민간업자로 나중에 선정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분리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체비지를 용도 변경해서 판 돈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노력했지 않았냐, 민간업자 측면에서. 특히 나중에 화천대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느냐 분리하지 않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에 얼마나 이익이 환수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평가는 안 해 봐서. 그렇지만 분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측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분리 자체가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그런데 어제 증언을 한 한 팀장은 사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어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리하게 된 과정이 어떠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제 증언 자체는 분리 자체는 정민용 변호사가 그 분리한다는 보고서를 이재명 시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와서 , 정민용 변호사는 전략사업팀에 있었습니다. 받아와서 개발사업1팀에다 전달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이뤄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 나온 내용들까지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일단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규명이 된 게 없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증언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정민용 변호사가 보고서를 이재명 후보, 성남시로부터 결재를 받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사 자체는 이재명 후보를 조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중간 역할을 했던 소위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게 맞죠. 하지만 검찰은 수사는 딱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만 수사가 딱 되고 거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얘기랄지 검찰의 수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 부분은 추가로 또 논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는 공익을 환수하기 위한 기본 지침에 따라서 공익 환수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사고 관련 소식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몽규 회장이 HDH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했는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광삼]
일단 대주주랄지 오너잖아요. 그럼 오너는 사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물러났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하는 이런 게 우리 재벌 역사에서 굉장히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랄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사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종자 찾아내는 거잖아요.

수색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인을 규명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퇴를 해 버리고 나면 과연 정몽규 회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자들이랄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HDC그룹에 HDC 지주사가 있는데 지주사에서, HDH 그룹 내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김광삼]
67% 가까이 돼요.

[앵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서는 사퇴를 했는데 지주사 회장직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니까 어떻게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유지를 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서는 빠졌다. 그래서 지금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있고 HDC 그룹이 있잖아요.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장으로서 전체적인 그룹의 회장은 유지하면서 현대산업개발에서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주사가 거느리고 있는 밑에 있는 회사들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주사 회장까지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당한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냉담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불신, 불안감도 상당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광삼]
일단 HDC에서 개발하는 아이파크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 브랜드고 또 고급 아파트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걸로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을 통해서, 또 이번 한 번만이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파크 이미지가 추락을 했는데 일단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모든 골조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보증기간이 원래 한 10년이거든요. 30년으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전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랄지 그런 걸 하겠다고 일단 대책은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 대책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 수주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가 괜찮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는 건 현대 HDC 그룹 내에서 아마 매출구조가 3조가 좀 넘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2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한 6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서 사실은 HDC 그룹 전체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돼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현재 사후약방문으로 이런 형태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관계당국에서도 강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 말소라든지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김광삼]
배제할 수 없죠.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수주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과 관계가 있고 만약에 지금 공사 중에 등록말소라든지 영업정지를 해 버리면 이건 피해가 또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건설회사의 등록말소, 취소 자체는 사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도 동아건설인가가 등록말소로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오히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전반적인 현대산업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작업일 테고 또 실종자 수색에 현대산업개발도 총력을 기울여야겠죠? [김광삼] 일단 수색이 사실 골든타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아마 추후에는 주변이랄지 아니면 입주자에 대한 보상 문제, 책임 문제 그리고 실종되고 또 한 분이 사망했잖아요. 그분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피상적인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할 게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 건지, 또 사실 이런 사태는 주요 부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전반적인 회사의 뼈를 깎는 그러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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