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김건희 녹취 대부분 방송 가능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김건희 녹취 대부분 방송 가능

2022.01.15.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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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주목할만한 법원 결정이 두 개 있었죠.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없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법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핵심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가 넘는 서울시내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에 있어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 이런 판단을 달리하게 된 가장 큰 근거는 마스크 착용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특수성이 백화점과 마트 같은 공간에서는 비교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이용하고 또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한 공간 안에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밀접해서 장시간 같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과 카페와는 그 이용의 현황을 달리한다는 점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로 출입 여부를 가르는 것이 상당히 기본권 침해 요소가 더 크다라고 이번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좀 높은 실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중이용시설 8종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승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준으로 따지면 과연 도서관 안에서 마스크를 벗을 일이 얼마만큼 있지? PC방에서는 얼마나 있을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공연장, 영화관. 사실 영화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료수 못 들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마스크 딱 쓰고 영화만 딱 보고 나오게끔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이 생각하는 건 한 4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목적에 정당성이 있느냐, 방법이 적정하냐, 그다음에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느냐, 법이 균형성을 갖추었느냐. 이 4가지를 판단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판단 자체도 상호 간에 달리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형마트, 이런 곳은 국민들이 생필품이 사러 갈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영화관은 사실 조금만 뒤로 미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 4부가 판단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오늘 저녁에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에 백신패스 없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그래서 아마 최소침해의 원칙 때문에 그곳은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이게 기준이 됐을 거다. 학부모들의 관심사였죠. 청소년 방역패스, 당초 원래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12~18세 청소년은 앞으로 방역패스 없이 모든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 카페 그리고 PC방이나 영화관을 이용할 때는 방역패스를 참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년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린 법원의 판단 근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화율로 옮겨갈 가능성이 극히 낮고 사망률도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다 보니까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 건강상의 이상반응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좀 성인에 비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인이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기보다 부모의 강요 등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체와 관련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백신패스에 있어서, 이 방역패스에 있어서 뭔가 열외로 둬야 될 필요가 더 높은 거 아니냐는 게 이번 법원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좀 열외를 인정한 하나의 근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소년 방역패스도 지금 서울에서만 중단됐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마트나 백화점 이용 방역패스 중단도 서울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승재현]
이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약간 어려운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각 지자체마다 고시가 달라요. 혹시 옛날에 저희가 방역단계를 만들 때 서울에서 몇 단계를 적용하고 지방에서는 다른 단계를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다 달랐잖아요. 그게 지자체별로 만들어놓은 고시에 따라서 그렇게 규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서울시에 있는 그 고시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 이 고시 잘못된 거예요, 집행정지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고시만 딱 정지되는 것이지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에서 하는 고시는 그대로 유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장 그러면 대전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러면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승재현]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행정처분인데 그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됐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이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보는 판사님들마다 조금 시각이 다른 듯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과 침해적 행정처분이 있는데 분명히 학생들에게 갈 수 있다고 서울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고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어떤 한쪽의 재판부에서는 유죄 판거하고 어떤 재판부에서는 똑같은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을 형기를 살도록 교도소에 보내는 게 맞느냐, 아니면 무죄 판결을 한 그 판결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맞느냐고 생각하면 풀어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국가가 제한했는데 법원이 그걸 풀어줬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수익적 행정처분에 따라서 당연히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의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반대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백신 안 맞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참 헷갈립니다.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신청인이 다르고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왜 나오냐면 사실 각 재판부는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각자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장에서 굉장히 혼선이 초래되는데 한 재판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백신패스 적용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문을 열어준 거고 한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한 그 결론보다는 두 개가 다 유효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되지 않도록 문을 열어준, 그 부분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양상으로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다 각자의 가처분이고 임시처분이다 보니까 확정되기 이전의 단계라서 이런 현장의 혼란이 있고 또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각각의 고시를 대상으로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지침에 한정해서 이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를테면 대전, 부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백신패스의 효력이 정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유효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방역 현장에서 약간 혼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가처분 신청 결과잖아요. 본안 소송 결과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승재현]
본안이 결정 나기 전까지는 유지되는데 제가 그냥 일천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패널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법원의 판결 이전의 문제고 국민의 보건권의 문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런 영역까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그다음에 보건권과 교육권이 제한되고 풀리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에 내가 가지 못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그걸 다시 갈 수 있도록 다시 재판을 통해서 가처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본안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저한테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본안 판단 전에 국민을 설득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 절대로 신속하고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소통하고 같이 더불어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그게 민주주의의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가 하나의 공론을 만들고 같은 공감대를 만들어서 본안의 재판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 본안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열려는 있습니다. 이게 가처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건물 할 때 가 자처럼 임시 처분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실상 효력의 주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런데 본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고가 나자마자 이걸 뒤집게 되면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니까 본안 소송의 어떤 결론이 난 이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취지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임시처분이기는 하지만 본안 소송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법조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방역과 관련한 지침은 그 시의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지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짧게 진행이 되더라도 한 6개월 이후에 결론이 났을 때 사실상 이 방역지침이 무효화될 또 필요성이 상당히 저감된 상황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조치가 사실상 본안에 준하는 결론을 내려주는 건데 이런 과학과 방역의 영역을 과연 법원의 어떤 책임으로만, 그 결론으로만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주제를 바꿔볼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왔습니다. 일부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 일부 인용 판단인데 이 의미 잠시 뒤에 짚어보고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가 요구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이거 대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장윤미]
대상은 정확하게 MBC의 한 보도채널에서 공개될 육성 전부를 방영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를 주의적 청구로 신청을 했고 예비적으로는 그중 일부를 특정을 해서, 아마 이게 어떤 방송이 될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확인한 것 같습니다.

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될 만한 그리고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좀 발췌를 해서 최소한 이 부분은 방송에 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김건희 씨 측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의 입장이었는데 법원은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마라. 다만 그 일부는 공적인 영역이 아닌 부분, 사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본인이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적절하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말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송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게 이번 법원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녹취가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라는 곳과의 통화였고 이게 MBC 측에 건네져서 방송은 MBC가 하는 상황이 된 건데 어쨌든 일부 인용. 그러니까 법원이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방송을 하게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원래 판결이라서 저희들이 판결을 들여다 보고 싶은데 이게 워낙 정치적 관계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가처분 판결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고 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허용했던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면 그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지금 있는 녹취파일은 불법하게 취득된 파일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음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통신비밀보호법 상에는 장윤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통화를 해서 양 당사자 간의 녹음은 그 사람에게 알릴 필요 없이 녹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당사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불법 녹음은 아니다.

[앵커]
취득 과정에 불법성은 없다.

[승재현]
없다. 두 번째는 김건희 씨가 이건 향후에 미래의 이야기지만 지금 후보자의 입장이고 후보자의 부인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치적 판단이나 그다음에 의견은 분명히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 판단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이라든가 지금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사 받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거부권이라는 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형해화될 수 있다, 즉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 그다음에 수사와 관계된 영역 이외의 공공에서 우리가 알권리를 충족하는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오후에 MBC 측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앵커]
방송은 내일 예정이죠. 수사 상황 관련 내용, 언론사 비방 내용 그리고 아주 사적인 대화 내용. 이건 방송하지 말고 나머지는 방송할 수 있다. 이런 결정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이렇게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 김건희 씨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사적 대화였다, 이런 입장이고요.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기자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백은종 /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 : 김건희 씨가 기겁을 하고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저희는 김건희 씨한테 기자임을 밝히고 그것도 <서울의 소리>의 기자라는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대화를 시작했고,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의 정보를 알고 싶었고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씨를 취재하고 싶었고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앵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게 취재라기보다는 사적 대화였고 또 몰래 녹취는 불법이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법원 판단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나는 취재인지 몰랐다. 기자인 것도 제대로 몰랐다고 하는데 일단 취재를 한 측 입장완전히 다르고요. 이게 법률상 그렇다면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받을 불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데 그걸 설사 몰래 녹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민사적으로 음성권 침해의 영역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형사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그런 행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을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은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악의적인 편집이 있을 것이다.

이게 7시간 분량인데 매우 협소한 부분만 방송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어떤 왜곡이 우려된다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을 MBC 측이 녹취파일을 확인했을 때 법원 결정문에 보면 포렌식 업체에 넘겨서 이것이 사실 위조가 됐는지 변조가 됐는지를 한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파일 자체의 어떤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서울의 소리라는 본인들도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을 해놓은 업체에서 본인들이 보도하지 않고 좀 더 매체의 영향력이 큰 제3의 언론사에 그 부분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어떤 취재윤리 위반 등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불법성 여부와 별도로 윤리적인 측면의 논란은 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MBC 측은 이게 공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고 법원이 방송 목적의 공익성을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MBC 측에서는 지금 녹음 일부를 발췌해서 이걸 편집 없이 방송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지금?

[승재현]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아마 문제가 됐던 게 9개 정도의 꼭지의 단어들. 법원에서는 쟁점이 되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MBC 측에서 한 6개 정도는 스스로 내부적인 검열을 통해서 이거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하지 않겠다. 사실 레거시에 있는 공영방송이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는 분명히 안에서 내부적으로 데스킹을 통해서 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MBC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하게끔 만들어놓은 한 두세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두세 가지 측면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나왔을 때 후보자 비방죄가 되지 않을 것이냐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법리적으로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이 정말 말씀 잘 주셨는데 기존에 깨시민이 여당 측 후보자의 전체의 음성파일을 내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이 전체를 틀었을 때 문제가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법원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 할지라도 분명히 개작, 편작, 위작 혹은 편집을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단서에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위법성에 조각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그것이 어떠한 방송사가 됐건 어떠한 패널이 됐던 저부터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 소송 비용을 김건희 씨가 8, MBC가 2 이렇게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장윤미]
이게 민사영역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문제가 되고 소송비용은 근본적으로 패소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 결정문을 보면 5분의 4, 그러니까 80%는 김건희 씨 측이, 나머지는 MBC 측이 부담하게 됐다는 게 기계적으로 80%를 이기고 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거의 대부분 법원이 봤을 때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임은 분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게 나중에 후보자 비방죄 등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육성을 담아낸 인터뷰 기사이기 때문에 보통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들은 취재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인터뷰 기사는 언론중재위나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등등에 있어서 신청인 측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본인이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을 그냥 편집, 가공해서 기사화하는 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호 영역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내일 방송이 될 예정인데 다만 김건희 씨, 지금 내용을 기억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방송이 된 이후에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방송이 되기 전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명예훼손 등등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본인의 인터뷰 형식,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왜곡한다면 문제겠지만 이게 아마 녹취파일을 편집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방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공해서 편집하는 건 방송의 심의권이고 방송사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무리하게 행사하지 않는 이상 형사적으로까지 처벌하겠다? 이 부분은 조금 난망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승재현 변호사님, 또 하나. 김건희 씨 녹취 방송 가처분 결정문이 있는데 이게 MBC가 외부에 유출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형사고발, 민사적 조치 취하겠다고 밝힌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승재현]
사실 저도 이 판결문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판결문을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판결문에 보면 별지2번, 별지3번이라고 나와요.

[앵커]
그런데 이건 법원이 비공개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장윤미]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 별지가 나오면 이 내용이 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분명히 법원에서는 이 내용 하지 마세요, 말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별지가 나오면 그 내용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법원에서 이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게 별지가 딱 나오면 어떤 이야기했는지가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고 저는 이게 54회, 53회? 7시간 40~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법치패널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9개의 단어적인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원 녹취를 제공했던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방송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방송 내용에 따라서 7시간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결정이 나온 건 이 피신청인 지위가 문화방송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MBC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언론사 그리고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가공돼서 유통되는 것까지 이번 결정문이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는 이 결정에 따라서 이 지침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지만 다른 언론사들은 뭔가 이 녹취를 확보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취재윤리의 지침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편집, 가공, 인위적인 편집을 하지 않는 이상 또 취재를 해서 언론사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은 또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여당 후보 측에서 이야기했던 음성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이 정말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체 내용을 그대로 트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관위의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 이걸 편집해서 틀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 이게 법원 이번 판단과 상충된다?

[승재현]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정말 공공의 이익에 이 후보자의 정치적 판단에, 물론 후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판단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원에서는 사적 내부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체 원본을 틀었을 때 과연 이게 후보자 비방죄가 또 될 것인지는 별반 문제라서 지금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MBC에 국한된 문제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아마 선거의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정치인, 유명인들 둘러싸고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방송을 허용한 적도 있고 안 된다고 한 적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좀 금지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장윤미]
사실상 금지되는 경우가 좀 예외적이기는 합니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인물, 그리고 공적인 사안에 대한 거라면 웬만하면 방영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를 오히려 본다면 이를테면 듀스 과거에 김성재 씨와 관련한 형사 이슈와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됐던 분이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영을 하려고 했던 그 모 보도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 보도 프로그램에는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마침표를 찍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넘는다라고 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테면 최근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에서 이게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먼저 했던 것인데 본인의 치적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한 오락 프로그램에 방역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방송이 됐죠.

[장윤미]
그래서 방송이 됐고 후자의 영역처럼 이 방송의 자유권 영역이 훨씬 많이 보장되는 게 가처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방송이 될 예정이라서요. 방송된 이후 정치적 파장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내려졌던 두 가지 주목됐던 법원 결정에 대한 이야기해 봤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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