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청소년은 모두 미적용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청소년은 모두 미적용

2022.01.14. 오후 6: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중단"
오는 3월 시행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도 중단 결정
법원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효력 유지"
AD
[앵커]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를 핵심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을 일부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앞서 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 서울 시내 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이 추가로 정지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앵커]
법원이 방역패스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여 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 그리고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의 효력이 정지된 겁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취소 소송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법원은 다만,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8종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인데 미접종자 출입 통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왜 서울 시내 마트와 백화점 등에 한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돼 긴급히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효력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지휘할 뿐, 실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번 집행정지 대상에 지자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신청인들은 지난달 31일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애초 17종 의무적용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일 효력 중단이 결정된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시설 2종과 유흥·오락시설 등 6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