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서울 마트·백화점, 12~18세 모든 시설 방역 패스 효력정지

[뉴스큐] 서울 마트·백화점, 12~18세 모든 시설 방역 패스 효력정지

2022.01.14.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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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전화연결 : 윤용진 / 변호사

[앵커]
법원이 방역 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어디서 또 누구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는지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 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전체 시설에서 12~18세는 모두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효력정지 사건을 신청한윤용진 변호사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윤용진]
안녕하십니까. 윤용진 변호사입니다.

[앵커]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일부만 인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용진]
일부 인용 상점, 마트, 백화점 부분하고 청소년 부분만 인용돼서 나름 의미는 있으나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아쉬우신가요?

[윤용진]
백신의 예방효과와 중증 완화효과가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WH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부스터샷은 의미가 없다고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면적인 중지를 기대했는데 아쉽지만 상점, 백화점, 마트 이 정도로 지금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떤 점에서 이런 결정을 했던 걸까요?

[윤용진]
지금 판결문을 제가 분석 중인데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의 예방효과 그리고 중증 완화효과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은 감기화되고 있고 또 치료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그렇게 지나치게 강요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하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청소년 12~18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잖아요. 앞서 청소년 스터디 학원 등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났었는데 이게 모든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용진]
전에 학부모단체에서 낸 부분은 독서실, 학원 그 부분이고 저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의 고시에 한해서 그 부분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한해서 상점, 마트, 백화점이 중지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질병청과 보건복지부의 지침,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실질적인 처분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 봐서 그 부분은 처분으로 볼 수 없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각하시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에 한해서 그렇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번에 마트와 백화점 외에 어떤 업종시설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에 동참을 했나요?

[윤용진]
일부 유흥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상당 부분 인용되기를 기대했는데 재판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관련 소송이라든지 저희가 또 다른 이의절차를 통해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가처분이 기각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추가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도 당연히 이런 정지를 해야 될, 중지를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절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송이라든지 충분히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후속조치를 통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용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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