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

2022.01.14.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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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선 통화내용 보도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과 사적 대화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 심문은 이미 끝났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늦게나 저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앞선 심문에서 MBC 측에 오후 4시까지 녹취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적 대화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시간 40분에 달하는 녹취를 살펴봐야 해서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재판부가 오늘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입장을 검토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심문에서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사적인 건지, 공적 가치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애초에 통화 상대방인 '서울의소리' 기자 A 씨가 친분을 위해 접근해 나눈 사적 대화라며, A 씨가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대화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견해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가치가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사적인 부분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MBC 측은 사적인 대화는 보도에서 제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화녹취 확보 과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 측은 몰래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MBC 측은 음성권을 침해할 만큼 공익성이 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을 들어 맞섰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은 재판부 결론에 따라 당장 오는 16일로 예정된 통화 내용 관련 보도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건데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양측 모두 추가 대응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MBC는 예정대로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측이 항고한다고 해도 기각 결정이 한동안 유지되는 데다, 방송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항고 심문이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김 씨 측 대리인이 밝혔듯이 방송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사후적인 고발과 수사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MBC는 당장 오는 16일 김 씨 녹취 내용이 담긴 방송은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MBC가 다시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항고해 다시 판단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인용 결정이 나와도 다른 언론사가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한 A 씨 측은 MBC를 통한 방송이 어렵다면 유튜브 등을 통해 7시간 녹취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별도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오늘 심문에서 재판부가 부부간 사적 대화에 대한 보도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반론권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소리가 아닌 내용만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방송을 금지하는 등 단서를 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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