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방역 패스' 확인...'유효기간 6개월' 위반 시 과태료

백화점 '방역 패스' 확인...'유효기간 6개월' 위반 시 과태료

2022.01.10.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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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이미 '방역 패스'가 도입된 시설에선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홍 기자 뒤로 손님들이 보이는데, 방역 패스를 확인해야 입장할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제가 있는 곳은 백화점 1층 입구인데요.

입구를 세 줄로 나누고, 직원이 백신 접종 전자확인 증명서, 이른바 방역 패스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백화점이 방역 패스 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손님 가운데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방역 패스에서 '딩동'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손님들에겐 이번 주는 입장할 수 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입장이 금지된다고 직원이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처럼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만약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 줘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3천㎡ 이상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이 대상인데, 전국에 2천3백여 곳 정도가 해당합니다.

다만, 3천㎡ 이하 대형 상점과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지금처럼 방역 패스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이번 한 주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오는 17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도 여전한데요.

백신 미접종자가 기본적인 생필품을 살 권리까지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트에 종사하는 직원은 방역 패스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서 직원은 되고, 손님은 안 되느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식당과 카페 등은 오늘부터 백신 접종 유효기간도 확인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기자]
네,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현재 방역 패스가 운영되고 있죠.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그러니까 180일이 지난 사람은 방역 패스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효력이 지난 방역 패스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개인은 10만 원, 시설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럴 경우 백신을 추가 접종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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