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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돈짜리 금 배달 의뢰를 받아놓고, 두 돈짜리로 바꿔 전달한 배달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횡령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에 있는 귀금속 업체로부터 열 돈짜리 '골드바' 배달을 의뢰받아, 여덟 돈은 빼돌리고 두 돈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형편이 어려워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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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형편이 어려워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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