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도 '방역 패스'...식당·카페엔 '유효기간' 도입

백화점·마트도 '방역 패스'...식당·카페엔 '유효기간' 도입

2022.01.10.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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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 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이미 '방역 패스'가 도입된 시설에선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홍 기자 뒤로 손님들이 보이는데, 방역 패스를 확인해야 입장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제가 있는 곳은 백화점 1층 입구인데요.

입구를 세 줄로 나누고, 직원이 백신 접종 전자확인 증명서, 이른바 방역 패스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백화점이 방역 패스 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일부 손님들 가운데엔 휴대전화가 없어서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손님에겐 우선 명부를 수기 작성하도록 하고, 17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직원이 안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처럼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만약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 줘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3천㎡ 이상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이 대상인데, 전국에 2천3백여 곳 정도가 해당합니다.

다만, 3천㎡ 이하 대형 상점과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지금처럼 방역 패스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이번 한 주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오는 17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도 여전한데요.

백신 미접종자가 기본적인 생필품을 살 권리까지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트에 종사하는 직원은 방역 패스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서 직원은 되고, 손님은 안 되느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미 방역 패스가 적용된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유효기간도 적용된다고요?

[기자]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현재 방역 패스가 운영되고 있죠.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그러니까 180일이 지난 사람은 방역 패스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효력이 지난 방역 패스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개인은 10만 원, 시설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럴 경우 백신을 추가 접종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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