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소방관 3명 사망한 평택 화재, 다음 주 합동감식 예정

[이슈인사이드] 소방관 3명 사망한 평택 화재, 다음 주 합동감식 예정

2022.01.07.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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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 다음 주 현장 합동감식에 들어갑니다. 한편 어제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원인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거죠?

[염건웅]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증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현장감식을 통해서 최종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질 것 같은데 여기에 목격자들의 진술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층에서, 입구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108호 부근에 냉동고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가 화장실이 위치해 있었고요. 거기 동파방지를 위해서 고체연료를 태워서 데우는 작업을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고체연료를 태워서 데우는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 보면 주변에 위치한 전기배선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기 전열기구라든지 또 많이 꽂혀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어서 또 전기에 의한 발화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재원인이 되었던 장소는 1층이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냉동창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짓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산소통이라든지 LPG 가스통도 다소 있었고요. 또 발화성 보온재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화재 감식에서 어떤 원인이었는지를 아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화재, 소방관 세 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에 모두 개인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염건웅]
이게 그저께죠. 그저께 오후 11시 45분쯤에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게 한 7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냉동창고 건물이었는데 여기 소방에서는 14분 만에 1단계를 발령합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진화에 나섰는데 7시간이 지난 오전 6시 42분쯤에 큰 불길을 잡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오전 7시 10분쯤에 대응 단계를 해제했고요. 거기 인명구조를 위해서 소방관들을 투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이 투입됐는데 이 중에서 세 분이 사망하시게 된 그런 상황이 왜 전개됐냐 하면 소방에서는 대응 단계를 해제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불이 다시 재발화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적재물들이 무너져내리고 또 화재로 인해서 시야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공기호흡기라든지 산소통이 30분에서 최대 50분가량 버틸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분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타깝게 사망하시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염건웅]
맞습니다. 세 분인데요. 이형석 소방위 같은 경우는 1994년 7월에 임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벌써 28년이나 되는 베테랑 팀장이셨고요. 또 아내라든지 가족, 군대 간 아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족의 가장이셨던 분이었고 또 박수동 소방교 같은 경우 2016년 2월에 임용이 됐고요. 또 올해 동료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조우찬 소방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에 임용됐습니다. 사실은 신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재 사고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형 시설 화재 같은 경우에는 났다 하면 굉장히 큰 불로 번지거나 아니면 한 번 잡혔다가 이번처럼 또다시 발화하는 경우가 잦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투입에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이게 사실은 저번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전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소방관들이 희생되지 않고 많은 작업자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쿠팡 물류센터 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평택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희생된 사고인데 왜 똑같은 소방관들의 희생이 이어졌냐를 봤을 때 보면 결국은 소방에서 대응 단계를 너무 섣불리 해제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도 처음에 대응 2단계를 시행했다가 18분 만에 1단계로 하향했고 그다음에 이천소방서장이 지휘권을 받으면서 1시간 38분 만에 대응 1단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대응 1단계가 되고 다 해제가 돼버리니까 여기 결국은 소방에서는 불이 다 꺼졌다고 판단하면 인명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명 구조 대원들을 투입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거기서 소방대원 한 분이 순직하셨던 사고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처음에 대응 1단계를 했다가 바로 또 그다음 날 오전쯤에 큰 불길을 다 잡았다고 해서 소방대응 단계를 완전히 해제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인명 구조라든지 잔불 확인을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 단계를 섣불리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내용을 되새겨보고 되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보이고요. 왜냐하면 대응단계만 인지하고서 현장 투입된 대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 전반의 상황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부의 말만 믿고, 지휘부의 판단만 믿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부에 있던 우레탄폼에 의해서 갑자기 급격히 다시 화재가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대형창고라는 곳이 계속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안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데다가 또 여기 가연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 여러 가지 적재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적재물들이 무너지고 가연성 물질이 같이 폭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발생하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불이 막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 대원들은 사실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휘부의 말만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휘부의 올바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지금까지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을 보면서 지휘부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휘 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정확한 절차나 매뉴얼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 당국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대처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소방 당국의 그리고 지휘부의 매뉴얼 그리고 지휘 역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 공사장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완전히 짓기 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이 대책은 없겠습니까?

[염건웅]
평택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전이었어요. 만약에 스프링클러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건설을 하고 있는, 건축이 되고 있는 구조물에서 소방적인 부분에서 화재 대비하는 부분이 사실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도 아직 완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건물 내부에 보면 산소용적 작업, 산소통, 바닥 작업, 가연 물질. 특히 우레탄이라든지 외벽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폭파할 가능성 또 화재를 크게 키우는 그런 모든 물질들이 다 여기 내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간이 소화장치하고 간단한 소화 장비가 전부인데 결국은 일반 건축물과 또 다르게 이런 대형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가연성 물질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건축 중인 대형 물류창고에 대해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제도 정비와 더불어서 안전관리 감독 자체에 대해서 공사업체라든지 아니면 하청을 준 업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제도 개선, 안전의식 강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들리네요.

[염건웅]
맞습니다. 2020년부터 이천 물류창고 화재, 또 용인 SLC 화재사고 또 작년에 쿠팡 물류화재 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형 창고에서 화재가 나는 이유는 결국은 다 보면 건축을 하다가 준공 전에 보통 화재가 계속 발생했는데 사실은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철저하게 감독하면 불이 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대한 작업장들에 대해서 특히 외주를 많이 줍니다. 여러 업체들이 같이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작업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안전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서류상과 다르게 신고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 부분에서 총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러다 보면 이렇게 소방관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화재 진압을 하시다가 또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거든요.

이 작업장에서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있어왔던 대형화재 사고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까 말했듯이 사전적인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부가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이번 화재 사고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감독 규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전기 설비라든지 여러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지난해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20대 여성의 이름을 딴 데이트폭력 처벌법, 황예진법 제정이 정치권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 주실까요?

[염건웅]
지난해죠. 지난해 7월 25일에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였던 황예진 씨에게 폭행을 가했고요. 여기 보면 머리와 몸에 강한 충격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말다툼이 일어났었고요. 그 와중에 머리와 몸에 강한 충격을 주게 됐고 여러 차례 폭행이 이루어져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결국 뇌출혈로 입원을 했는데 3주 후에 이분이 계속 뇌사 상태.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3주 후에 8월 17일에 사망을 하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게 지금 현재 피의자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폭행이 이뤄졌으면 충분히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살인죄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기본적인 주장이신 거지 않습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없이 상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의 결과에 이르면 상해치사가 되는 거고요. 거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인데 최초에 경찰에서는 이것을 상해죄로 적용했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영장이 반려돼서 결국은 다시 상해치사로 검찰로 송치를 했거든요. 상해치사죄로 재판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는 10년을 구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 1심 선고는 7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강하게 항의를 했던 거죠. 실제로 재판장 안에서 7년 선고라는 그런 얘기를 딱 듣고서 유족 측에서는 탄식이 이어지고 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을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냐,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국민청원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50만 이상의 국민청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앵커]
지금 간략하게 현재 1심까지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추가 법적다툼이 있을 예정인 거죠?

[염건웅]
분명히 다시 2심으로 갈 것 같고요. 거기서 보면 결국 피해자 유족 측하고 변호인 측에서 얘기한 부분은 여기에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성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여기 심리전문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고의성이 입증되게 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을 묵살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들이 112나 119에 거짓 신고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구급요원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 피해자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고의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2심에서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향후 재판 과정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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