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1880억 횡령' 직원 검거...윗선 지시 있었나?

[뉴있저] '1880억 횡령' 직원 검거...윗선 지시 있었나?

2022.01.06.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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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어제경찰에 검거됐습니다. 188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고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경찰에 잡혀서 이송되는 장면을 잠깐 좀 보죠.

[이 모 씨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의자 : (횡령 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횡령하셨습니까? 횡령하신 돈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하신 거 맞으세요? 금괴 어디다 두셨어요?)….]

[앵커]
그런데 사실은 지난달 30일에 회사에 결근하면서 모습을 감췄단 말이죠. 일주일 만에 발견됐는데 결국은 자기네 집이 되는 겁니다. 왜 멀리 어디 가지 않고 가까운 데 자기 집에 있었나. 이건 등잔 밑이 어둡다를 이용한 걸까요?

[장윤미]
사실 통상의 횡령 사건, 더더군다나 역대급으로 1880억 원이라는 금액이 횡령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종적을 감췄다고 할 때 뭔가 해외로 도주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밀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본인의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실 주거지라는 것은 탐문수사 대상으로 1순위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도주하거나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당연하게도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 경찰이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잡힌 이 모 씨의 부인이 우리 남편은 지금 집에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서 경찰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현장을 수색했더니 집에 그대로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인신이 확보된 좀 다소 통상의 거금이 횡령된 사건의 피의자가 보여주는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뭔가 통상의 예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괴도 그렇습니다. 1kg짜리 금괴 850개를 사들였다. 그 정도면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어디 감춰놓기도 난감할 정도의 부피가 될 거고. 뭔가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지 않고 무거운 금괴를 산 건 또 왜 그랬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 도주를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다면 1kg짜리 금괴 851개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850개가 넘기 때문에 무려 거의 1톤 정도 되는 이렇게 무거운 재산 형태로 이것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거래소에 가서 직접 본인이 이걸 매수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CCTV 등등에 동선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왜 그랬을지 수사당국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은신처에서 경찰이 일부 금괴에 대해서는 재산동결 형태로 압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은신처에서 찾아낸 게 한 308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금괴를 사러 갈 때도 그냥 당당하게 갔다가 또 집에 숨어 있다가. 뭔가 다른 B플랜들이 차곡차곡 있었는데 실행하기 전에 잡힌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고 개인 혼자 한 것이냐와 관련해서 가족들 그리고 이 씨가 선임한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개인 범행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천문학적 액수이기도 하고 비교적 장기간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에서는 지난해 말에 비로소 결근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 범행수법이라는 것도 회사의 남은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형태로,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왜 회사가 놓치고 제대로 점검이 안 됐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진세미칼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무려 1430억 원어치를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회사 전체 주식의 7%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주주가 이 정도를 샀으면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서 공시가 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파주에 그야말로 슈퍼개미가 나타났다. 이게 혹시 연예인은 아닐까?

어떤 사업가일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놓쳤는지 그리고 점검이 되지 않았는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은 게 또 사실입니다.

[앵커]
일단 범행수법과 관련된 얘기는 그쯤까지 하고 문제는 피해자들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계좌는 당연히 동결됐고 금괴 확보한 것은 경찰이 일단 보관할 테고. 전액 회수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게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장윤미]
사실 1880억 원은 고스란히 회사에 당연하게도 귀속돼야 하는 그런 금원인데 지금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금액은 1500억 원. 그러니까 주식계좌를 동결하고 금괴를 확보함으로써 동결한 자산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300억 원 정도가 비게 되는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가족회사를 세워서 뭔가 부동산 관리회사를 세우기도 했고 5년 전부터는 파주 일대 땅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이름, 처제 부부의 이름,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자산은 제3자 명의로 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해행위취소라고 해서 본채무자, 그러니까 이 횡령금을 반환시킬 의무가 있는 피해자에게 재산을 원상복귀를 시켜놓고 이 자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민사적인 조치가 후행적으로 따라와야 재산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으면 그걸 회수해서 회사가 손실보상에 쓸 수 있겠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횡령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몰수추징대상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집행 가능한 자산으로 돌려놓고 그 이후에 사실상의 어떤 재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관리팀이기는 하지만 이 재무회계를 관리한다고 해서 1000억이 넘는 돈을 팀장급 혼자서 가능한가요?

[장윤미]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윗선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나오는 건 회사가 인지한 시점은 근래라고 하지만 이 이전으로 소급해서 이상했던 행보들이 분명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일단 변론 전략도 아무래도 이게 단독범행이 아니라고 할 텐데 당연하게도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는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윗선과의 같은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판단을 받으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됐다고 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면 이 해당 법인이 사용자 책임의 책임 정도가 상당히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액주주들, 물론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회사로서는 지금 꼬리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실체적인 사실관계는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횡령 의혹을 1년 전에도 받았다고 하는데 재무관리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심각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곳이어서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할 텐데 계열사를 옮겨다니면서 계속 재무관리를 시켰다고 하니까 자꾸 의심이 더 가고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급인 게 그 이전에 최대치로 횡령했던 금액이 한 89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1000억 원을 더 상회하는 1880억 원이라는 게 과연 개인이 은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규모의 돈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식선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걸 피해를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못된 분식회계 보고서나 예를 들면 사업보고서 같은 게 나왔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고 주식이 뚝 떨어진 것도 손해배상.

또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도대체 감사이사들은 뭐했냐. 경영에 책임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당할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부실 기재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부분.

제대로 회계감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 사실 1880억 원이라는 게 영업이익에서 제하게 되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손실로 전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정확히 공시된 재무제표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게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손해배상 그리고 주주대표 소송 등이 가능하게 되고 주주대표소송 같은 경운주주들이 0.01% 이상의 상장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견들을 모아서 제기를 하고 경영진이 뭔가 주주에 반하는 선택을 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해당 직원이 심지어 1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까지 판단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법적인 책임에서 면책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앵커]
그러면 주식을 샀다가 주식이 거래정지되는 바람에 휴짓조각이 돼버린 사람들은 직접 뭔가 청구를 해야 되나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또 상장폐지 요건에도 이 회사가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이미 거래정지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이미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안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재력이 좀 더 있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 집단 주주소송 형태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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