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2022.01.04.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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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학원 등 교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은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학원·독서실 등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할 백신 접종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중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사례와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의 낮은 위중증·치명률 등을 고려하면 이런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사교육·학부모 단체는 지난달 17일 학원과 독서실 등으로 방역 패스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라며 취소 소송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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