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시간 처벌에 '노래방' 빠뜨린 서울시..."담당자 실수"

단독 영업시간 처벌에 '노래방' 빠뜨린 서울시..."담당자 실수"

2021.12.30.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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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7일부터 방역수칙이 다시 강화돼 유흥주점은 물론 카페와 일반음식점까지 밤 9시를 넘겨 영업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와 손님 모두 처벌을 받는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데도 서울시가 방역강화 조치 '고시'를 내면서 대표적인 업종인 노래방과 피시방 등을 빠뜨렸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코로나 시국에 영업 제한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서울시의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8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방역수칙으로 인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서까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대치동 한 업소를 단속했는데요.

'노래방' 간판을 내건 채 등록은 일반음식점, 실제 영업은 유흥주점으로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1명을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면 업주와 손님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서울시가 관련 고시를 내면서, 유흥주점은 물론 식당과 카페까지 포함했지만 유독 노래연습장, 피시방, 영화관, 멀티방 등은 대상에서 빠뜨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 업소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더라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할 뿐, 형사 처벌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간판이 '노래방'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편법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부 조치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른바 '집합금지'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정하게 돼 있는데요.

서울시 각 담당 부처가 낸 고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노래방 등을 맡은 '경제정책과'에서 낸 고시에서 유독 처벌 조항이 빠져버린 겁니다.

해당 과에서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까지 낸 고시에서만 하더라도 처벌 조항을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며 운영시간 제한 부분이 빠지며 처벌 조항을 뺐는데,

그 양식을 재활용하면서 담당자가 실수로 처벌 조항을 빠뜨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 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갖다 붙이는 이른바 '복붙 행정' 때문에 정부 발표와 달리 어떤 업소는 처벌에서 빠지고 어떤 업소는 처벌에 포함되는 실수가 일어난 건데요.

서울시는 오늘(30일)이나 내일(31일) 안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해 다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호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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