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고강도 업무에 스트레스 겹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고강도 업무에 스트레스 겹쳐"

2021.12.27.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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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가 숨진 59살 이 모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을 두고 판정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판정위는 업무 환경, 주 6일제 근무 특수성, 쓰레기 처리량 등을 종합했을 때 고인의 노동이 업무 시간만으로는 산정되기 어려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된 만큼 고인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서울대가 아직도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식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과 협의해 산재 인정에 따른 민·형사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씨의 죽음을 두고 노조는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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