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고3 등 450명 헌법소원 예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고3 등 450명 헌법소원 예고

2021.12.09.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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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 등 국민 450여 명은 내일(10일)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군 등은 방역 패스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 군 등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학원과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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