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의도 없어 성추행 아냐"...여 장교 성추행한 부사관 불기소

"성적의도 없어 성추행 아냐"...여 장교 성추행한 부사관 불기소

2021.12.09. 오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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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공군 여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도 지휘관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부사관과 지휘관을 군 검찰에 각각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군인권센터는 봐주기라며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 상사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지고 찔렀다. (지휘관은 피해자에게) A 상사가 역고소, 무고죄 고소 등을 할 수 있는 데다가 A 상사와 모 대표가 함께한 외부식사는 방역 수칙 위반이니 다시 생각해보라며 신고를 막기 위한 회유, 무마, 협박을 시도했다. "몸은 만졌지만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어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불기소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됐는지에 대해서도 즉시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 처벌 해야 할 것이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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