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로 눈 찔려 내용물 흘렀는데 학폭 아니라뇨" 국민청원

"연필로 눈 찔려 내용물 흘렀는데 학폭 아니라뇨" 국민청원

2021.12.08.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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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눈 찔려 내용물 흘렀는데 학폭 아니라뇨"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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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이 찔리는 상해를 입었는데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알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면서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이의 눈이 12mm 정도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면서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 손상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상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상생활용품이 상해 도구가 되어 눈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듯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 피해 아이는 심리상담을 받으며 학교 문턱을 넘어가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학교가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폭위는 이번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아무 조치가 없고 가해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는 상황"이라며 "또 언제 눈을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반에 있으라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이번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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