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김건희 협찬금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검찰 수사는?

[더뉴스] 김건희 협찬금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검찰 수사는?

2021.12.07.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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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승재현 /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 의혹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시회, 어떤 전시회였습니까?

[승재현]
이게 코바나콘텐츠라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 부인이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회사인 것이고 이게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프랑스와 관계된 이름. 이름이 저도 조금 어려워서, 르 코르뷔지에전이라고 해서 그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이외의 23개 기업이 협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협찬한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냐. 그전에 코바나콘텐츠에 얼마만큼 많은 회사가 후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23개 회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뭔가 윤석열 지금 후보자 측의 후광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수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되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첫 번째, 그 당시는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거기서 직무관련성을 따져야지 그다음 범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검찰은 선을 자른 것 같아요.

[앵커]
결혼하기 전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는 거죠?

[승재현]
부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무 관련성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앙지검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시기획이 좋아서 협찬이 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걸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직무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이 건에 한해서.

[승재현]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전이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바라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 이 수사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공소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회 협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승재현]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무혐의가 난 것이지, 전체 사건의 모든 것이 다 무혐의가 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이외에 또 다른 전시회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주가조작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그 부분은 들여다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반부패 2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서면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다른 것들도 같이 물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른 전시회에 있어서도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위와 관계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그 관련성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협찬이나 후원을 받아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것이고 협찬을 한 회사들이 존재하니까 협찬한 회사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협찬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또 기존의 협찬과 비정상적으로 어떤 협찬이 갑자기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본다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중앙지검장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문제라면 이건 김영란법 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수사해서 판단하겠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에 나와 있는 어제 언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권오수 회장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된 상황입니까?

[승재현]
사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첫 번째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소환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나 많은 언론에서 적어도 김건희 씨가 10억이라는 돈을 흔히 말해서 선수한테 전했고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를 해 줬다. 그래서 분명히 10억이라는 돈과 통장에 전해진 부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다만 윤석열 측 후보에 있는 법률지원단 입장에서는 아니, 뭔가 공모를 하고 주가조작을 했다면 이득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이득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당시에 10억이라는 돈을 맡겨놓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받기 전까지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득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돈의 마이너스만 존재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공모를 했으면 이득이 존재해야지 왜 이득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득이 존재하지 않아서 빠졌다면 이 영역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지금 반부패2부장이 전체적으로 언론에 브리핑한 걸 보면 이 주가조작이 떨어지는 주가조작과 올라가는 주가조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연 내려가는 입장에서의 주가조작과 올라가는 입장에서의 주가조작을 아마 반부패 2부장은 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김건희 씨를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서면조사를 할 수도 있고 사실 피의자 신분이라는 건 그 사람을 반드시 불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있는 자택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얼마만큼 혐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수사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전시기획 의혹 나머지 수사도 남아 있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몰랐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앞으로 김오수 회장 포함해서 지금 신병확보된 선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발언, 진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군요.

[승재현]
그렇죠. 사실 지금 갖고 있는 건 지금 김건희 씨에게 사실상 이 선수를 소개시킨 사람이 권오수 회장이고 지금 여기에 선수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 씨도 사실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김건희 씨의 위치 매김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저번에 전체적인 사건 브리핑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그냥 김건희 씨 혼자가 아니라 꽤나 많은, 약 90여 명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체적인 액수가 한 600억. 그 중에서 권오수 회장이 82억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니 그러면 과연 김건희 씨가 얼마만큼 여기에 가담한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여기에서 이득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런 모든 내용을 살펴서 사실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으면 공모가 되면 공동정범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 주가조작 행위를 도왔다는 의미에서 방조가 될 것이고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무혐의가 될 건데 그런 건 방금 앵커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권오수 회장하고 그 선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서 살펴본 바로는 두 사람 자체가 범죄를 부인해요. 이건 주가조작이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가를 들여다본 것이지,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사람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여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진술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앞서 살펴본 두 의혹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이었고요. 금요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승재현]
이게 조금 어려워서 1분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하지 마라, 직무정지가 하나 존재하는 것이고. 징계를 받았으니까 징계에 대해서 이 징계가 잘못됐다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 2개월 나왔거든요. 이 징계 처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이 징계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 징계가 정당하냐 따져서 본안에서는 이 징계가 어느 정도 정당하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징계 사유가 있고 이 징계 사유는 중한 사유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징계 사유는 충분히 2개월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고 다만 이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앵커]
이건 항소심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승재현]
그다음에 문제가 징계가 나왔으니까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직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직을 행사했죠. 그러면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 직이 정지된 게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를 따지는 재판, 이게 내일 열리는 건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을 버리고 지금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무정지가 위법하거나 위법하지 않거나 현재 윤석열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지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해서 뭔가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실익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게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소의 이익의 여부를 따져서 각하를 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급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직무정지가 정당하다고 보면 그 사이에 직무를 못했어야 하니까 받은 월급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인용을 할지, 안 할지는 그다음 문제인 것이고 다만 행정법원에서는 민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소의 이익으로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각하된다 할지라도 그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월급을 받았다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아마 각하하지 않을까, 지금 총장의 지위가 없으니 직무가 옳다, 정지가 옳다, 그르다 그 판단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 아니다 이 판단 외에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대선판을 흔드는 또 다른 주요 사건이죠. 대장동 의혹도 살펴볼 텐데 배임 혐의 관련해서 핵심 4인방이죠.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첫 재판이 시작됐는데 어제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만 나왔어요.

[승재현]
사실 공판준비기일이라서 굳이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어제 유동규 씨가 나와서 저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정영학 회계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해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유일하게 정영학 회계사만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녹취록은 한물 건너갔다고 봐도 돼요.

[앵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말씀이십니까?

[승재현]
이 녹취록이 뭔가 하면 판사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녹음된 말을 판사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라서 여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게 매우 어렵지만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그 말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판사가 직접 들은 말이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이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승재현]
판사가 직접 귀로 들은 말이지만 전문증거가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이고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장에서 한 진술은 그 자체로 김만배 씨나 그다음에 유동규 씨나 남욱 씨에게 직접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사 된 입장에서는 정영학 씨가 그 법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할 것이냐, 그걸 들여다볼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영학 씨를 증인으로 삼건 아니면 피고인 신분으로 하건 반대 심문건을 통해서 정영학 씨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걸 탄핵,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적어도 정영학 씨가 공판장에서 얼마만큼 이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의 유무죄 판단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만 불구속 기소가 되고 또 유일하게 어제 공소 사실도 인정한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승재현]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검찰이 만약에 정영학 씨가 공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뒤집어버리면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이 말이 뒤집어지면 결국 다시 녹취록에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정영학 씨는 어느 정도 이 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서 보호 조치를 받은 듯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판정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사건의 실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정영학 씨가 공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얼마만큼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진술은 나머지 유동규 씨 입장이나 김만배 씨 입장이나 남욱 씨 입장에서 이 유죄 판단을 하는 게 결정적인 증거로써 독립된 증거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들 4인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40여 명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지금 얘기를 나눈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한 진술 이외에 앞으로 법정에서 다툴 주요 쟁점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재현]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배임이라는 것은 자금의 흐름을 찾으면 돼요. 자금의 흐름을 찾아서 정말로 성남 도개공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손해를 끼치는 의사를 유동규 씨와 나머지 사람들이 했느냐. 이건 분명히 자금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한 걸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배임의 혐의는 드러날 수 있는데 문제는 약속이에요. 지금 유동규 씨가 700억에 대한 뇌물을 약속했다는 건데 약속은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밖에 없으니까 이건 자금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유동규 씨 진술과 김만배 씨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사실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녹취록 내용도 전혀 그러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 뜻이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3자가 들었던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공판정에서 직접 진술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분명히 그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경험하고 이렇게 전언했고 이렇게 들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 그 증언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금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 사람이 증인이 됐건 피고인 신분이 됐건 정영학 씨가 그렇게 주장할 것 아니에요. 나는 들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반대심문을 행사함으로써 증거 능력을 확정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네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도 주목됩니다만 천문학적인 액수를 민간이 가져가는 데 이 네 사람의 역할이 끝이었을까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국민들 많은데 윗선 수사는 지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재현]
이 윗선 수사도 바라보기 따라 조금 다른데 지금 검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성남 도개공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도개공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냐,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성남 도개공은 성남시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성남시가 과연 이 성남 도개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남 도개공을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남시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선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성남시가 피해자가 되면. 그러면 성남시가 피해자가 되면 성남시에서 이 피해를 끼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당시의 시장이 누구냐를 찾아들어갈 것이고 그 누구냐가 결국 지금의 여당의 후보자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윗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지금 성남 도개공의 배임이 얼마만큼 확정되었는지를 따지고 그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성남시가 단순한 관리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성남시도 역시 같은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있느냐. 피해자의 지위가 있었으면 왜 성남시가 피해를 본 데 있어서 그걸 제대로 관리 감독을 누가 못 했느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수사가 어느 정도 성남 도개공에 대한 배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성남 도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일에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당시에 정책실장이었는데 통화를 한 상황인데 이 휴대폰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재현]
사실 저도 이게 그냥 일반 전화로 통화한 게 아니라 특정 SNS 프로그램, 텔레그램이라는 그걸 통해서 전화를 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비밀번호가 열렸고 텔레그램 비밀번호까지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통화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정책실장이 지금 여당 후보자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 부분이 혐의가 있으면 혐의 있는 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혐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이 과정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물음표에 물음표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휴대폰은 2대 있는데 이 휴대폰 2대가 전혀 지금 수사 진척 상황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던진 휴대포이고 하나는 지인 집에서 발견한 과거의 휴대폰, 이 2개 다 명확하게 안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거 말고도 정관계 로비 의혹도 있고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수사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대장동 과거 토지소유주들도 화천대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고요. 검찰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승재현]
저는 그분들이 제일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민간 업체가 들어오면 합의를 통해서 갔어야 되는데 성남시가 들어옴으로써 그냥 수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 제가 그 원주민의 입장이었으면 그 성남시에서 수용하는 게 불법이었다면 합의된 내용이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합의된 내용대로 금액을 돌려달라고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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