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2심도 징계 취소 판결

'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2심도 징계 취소 판결

2021.12.07. 오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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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 모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2019년에야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져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봤습니다.

강 씨는 2015년 10월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해수부는 강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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