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고' 책임자 3명 송치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고' 책임자 3명 송치

2024.05.11.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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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기구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20대 A 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전 구조용 고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다른 두 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는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명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스포츠 체험시설 운영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안성시에 있는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시설의 8m 높이 번지점프 기구에서 69세 여성이 구조용 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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