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피 미흡했던 호텔, 투숙객들에 100만 원씩 배상"

"화재 대피 미흡했던 호텔, 투숙객들에 100만 원씩 배상"

2021.12.05.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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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연휴 서울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 머물다 화재로 대피한 투숙객들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30여 명이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피 과정에서 호텔 측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투숙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사람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앰배서더 호텔에서는 설 연휴이던 지난해 1월 26일 새벽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58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7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투숙객들은 대피 과정에서 호텔 측의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에선 1인당 50만 원씩 호텔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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