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이는 '육아휴직'..."거절당해도 신고 없이 처벌 안 돼"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거절당해도 신고 없이 처벌 안 돼"

2021.12.02. 오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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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한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피임을 왜 안 했느냐'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막말을 쏟아낸 사건, YTN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직장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참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도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육교사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내겠다고 하자 거부하면서 오히려 막말을 쏟아낸 어린이집 원장,

[A 씨 / 어린이집 원장 : 피임을 했어야지, 아니 그게 계획을 한 거야, 무계획이지. (왜 그렇게 그 말씀까지 나오는 건가요?) 선생님 결혼한다고 그랬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

피해 교사는 이후 야근까지 강요받자 견디다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일이 커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다시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실제 인권위 설문조사 결과 피해 교사와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받더라도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고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피해만 키울까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사건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전문적으로 사건을 찾아서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건이 (신고) 들어와야지. (매년) 업종이라든가 잡아서 근로감독을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히 (수사)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많은데요 뭐.]

경찰은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검찰도 노동청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 구청도 지도에 나설 순 있지만, 담당 법령이 달라 직접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 고용노동부 소관 사안이라서 저희 적용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도 처분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위탁)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더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이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윤수황 / 노무사 : (노동청이) 육아휴직 미부여 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별건으로 조사할 수 있고, 노동법 문제가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사건을 조사해서 제 3자의 관점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독 기관이 신고 없이도 수사에 나서도록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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