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재택치료 강제 가능"...동거인 무조건 '격리' 혼선

"확진자 재택치료 강제 가능"...동거인 무조건 '격리' 혼선

2021.11.30. 오후 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 역량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완료자라도 열흘 이상 출근과 등교가 불가능해 현장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대책은 재택치료 의무화입니다.

기존과 달리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환자로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만 명에 육박하고, 신규 환자 기준으로는 47% 정도입니다.

의료기관 196곳이 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증상 변화가 생기면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하고, 응급상황 발생 때는 구급차를 보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병원에 갈 때만 예외적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KF94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등을 쓰도록 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비나 체온계 등을 제공해 드릴 거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이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상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무증상·경증 환자 비율이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동거인까지 강제로 자가격리돼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점은 문제입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하면 음성 판정을 받고 접종을 완료한 가족은 생활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재택치료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10일 동안 외출이 금지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11월 29일) : 접종 완료자이고,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그분이 다시 직장이라든지 학교에 나오게 되면 이 또한 감염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요인을 줄이고자 이런 (동거인 격리) 방안을….]

정부는 동거인이 학생인 경우 결석처리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출근하지 못하는 직장인 피해를 고려해 생활지원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병상 부족 문제를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식으로 처리하고, 학생들의 백신 접종 유인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