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무죄에 상고

검찰, 전광훈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무죄에 상고

2021.11.30.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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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30일) 검찰로부터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 기도회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하거나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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