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원동 붕괴 사고' 건축주·구청 공무원 불기소...유족 "항고할 것"

검찰, '잠원동 붕괴 사고' 건축주·구청 공무원 불기소...유족 "항고할 것"

2021.11.30.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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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전 6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된 건축주 A 씨 부부와 건축사, 서초구청 공무원 등 8명에 대해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건축주와 건축사가 당시 철거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피해 회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에게 정말 책임이 없는지 법정에서 다툴 기회라도 달라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철거업체 관계자와 감리자 등은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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