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불법 낙선 운동...벌금형 확정

총선 앞두고 불법 낙선 운동...벌금형 확정

2021.11.30.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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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 관계자 10명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에서 2백만 원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소장 등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에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이 동원돼 불법집회로 보고 고발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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