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오늘 檢 송치..."죄송하다" 반복

[이슈인사이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오늘 檢 송치..."죄송하다" 반복

2021.11.29.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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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복살인을 포함해 모두 8개 혐의가적용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김병찬,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관련 내용,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언론에 많이 공개됐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됐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실 마스크를 쓰고 벗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법적 근거 자체가 우리가 특가법 8조 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얼굴 공개를 소극적 의미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언론 취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소극적 얼굴 공개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이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피의자도 일정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옷을 벗긴다든가 마스크를 벗긴다든가 가린 모자를 벗긴다든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이런 차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어쨌든 이런 공개제도를 법제화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특이한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상 다른 중요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에서 모자이크를 처리한다든가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어쨌든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조금 더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럼에도 강제력을 행사해서 얼굴을 노출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됐고요. 그 죄명이 보복살인으로 변경이 돼서 모두 8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이런 조항들 적용하면 얼마나 형이 무거워지는 겁니까?

[이웅혁]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보복살인이라고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율했다고 하는 이런 점입니다. 이것은 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 같으면 5년, 무기 또 사형 이렇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사기간이나 재판과 관련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또는 일정한 자신이 생각할 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 목적으로 살해를 하거나 상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죠.

이것은 결국 형사사법의 공정성 또는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건 이외에도 특수감금에서부터 또 지금 어쨌든 스토킹처벌법도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한 죄가 보복살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형은 현재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형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조사를 더 받아야 될 테고 또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계획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김병찬은 계획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웅혁]
김병찬의 주장은 전화통화를 이를테면 경찰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감정적인 격분으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행위의 양태를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사실은 이 장소 근처에서 하루를 묵었고 뿐만이 아니고 흉기와 모자까지 구입을 했고 이때도 현금을 사용한 이런 점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고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이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 주차한 차량을 확인하고 나서 사실은 3층 위치에 기다리고 있는, 잠복하고 있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흉기로 바로 공격을 한 이런 점은 다분히 마음속의 지도상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농후한 것이고 뿐만이 아니고 범행 종료 이후에도 증거를 철저히 인멸하기 위해서 본인의 휴대폰은 이른바 비행기모드로 전환시켜놨을 뿐만 아니고 피해자의 휴대폰 역시 사실은 뺏어서 강남 일대에 버리고 갔다.

이런 점으로 봐서는 범행의 착수, 진행 또 이후의 도주까지 철저한 계획을 한 것이 농후하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증거가 없으면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도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목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지금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고를 받았을 때 이를테면 같이 찍은 사진과 같이 찍은 영상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경찰에서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이상 신고가 있었고 또 어떤 날은 10번 정도의 통화를 했다고 하는 이런 보도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과 심적인 불안감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경찰의 대응 자체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나온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된 스토킹 관련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적극적인 제재 조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스토킹 위반법 사항이 사실 11일날 인지가 되었으면 바로 입건을 해서 구체적인 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분리 조치를 하고 조금 더 시기를 일찍 앞당겨서 입건을 했으면 이런 피해 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스토킹 관련된 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두 달 이 시기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대로 법적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고 하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 관련된 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강력범죄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일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스토킹 관련된 법이 신고가 돼도 실제로 입건한 사례는 10% 남짓 불과하다.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스토킹 범죄를 경시했던 이렇게 깔려 있는 풍조 역시 피해자 당사자에 공감하지 못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결과가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건인데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도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웅혁]
처음에 입건과 조사를 했을 때는 아동학대 치사로서 의율했던 것 같습니다. 즉 살인을 하려고 하는 의사 또는 아이가 사망해도 좋다 또는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미필적 인식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검 소견을 들어봤더니 대장이 파열됐다, 장기가 직접적으로 파열됐다고 하는 것은 어른이 3살짜리 아이에게 외력을 그만큼 행사하면 이것은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예견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좋겠다고 하는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에 의해서 미필적 고의를 포섭을 해서 결국은 그보다 형이 더 센 정인이법으로 법이 개정됐죠. 아동학대 살해죄로 의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설명한 맥락과 비슷하게 일반 살인죄는 예를 들면 5년 또 무기, 사형이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7년 이상부터 양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중한 법률로 의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방임, 학대 혐의로 같이 검찰에 송치된 거죠?

[이웅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습학대의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아동학대 방임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 아버지는 사실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잖아요.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정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중복 학대가 있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진술 또는 관련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즉 주범은 계모지만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이런 것은 아니었고 방임을 한 것이 분명히 있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보증인적 지위에서 이것을 막고 무엇인가 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방조, 방임의 혐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는 이른바 윤창호법,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위헌이 결정되게 되면 소급해서 그 조항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중이거나 또는 재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판결이 끝난 2018년부터 2019년에 해당되는 이런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도 청구할 수 있고요.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지금 148조 2의 1항이 아닌 일반 조항을 적용해서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겠죠. 148조 2의 1항이 아니고 일반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적용해서 공소장을 바꿔서 재판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선고가 있었지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항소, 상소를 다시 해서 역시 공소장을 변경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정한 후폭풍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년에 5만 건 정도 입건되기 때문에 약 15만 명 정도의 재판 결과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 유죄가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양형에 있어서의 변동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법이 시행된 게 19년도니까 한 3년 정도 되면 15만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15만 명이 다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럴까요?

[이웅혁]
아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또 양형에 있어서 커다랗게 편차가 생기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건으로 구속을 받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구속적부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고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보석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양형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유죄가 무죄로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또 어쨌든 지금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조금 더 유리한 양형 결과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재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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