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병상 활용 효율화

비수도권에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병상 활용 효율화

2021.11.24.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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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도 준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옮기거나 수용하는 병원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재택치료도 확대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의 의료기관에도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5일과 12일에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세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하여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시행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추가 확보되는 비수도권 준중증 환자 병상은 모두 267개.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곳에서 230병상, 종합병원 4곳에서 37병상을 각각 준중증 병상으로 전환합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거점전담병원 174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978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굳이 중환자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고집할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한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게도 본인 부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경증이나 무증상임에도 너도나도 병상을 차지하게 되면, 정작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에 와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조기 퇴원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경증 병상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해당 의료기관에 수용료와 이송료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호전된 중등증 병상 입원 환자가 격리해제 기간보다 빨리 퇴원해 재택치료로 전환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도 역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치료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공급하던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환자에게까지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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