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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조카가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숨진 아이의 친모가 2심 재판에서 학대를 용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친모 31살 A 씨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지나가는 말로 잘못하면 혼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참혹한 살인을 하라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폭행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곤 상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A 씨 측은 향후 재판에서 사건 주범인 언니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월, 무속인인 언니로부터 10살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언니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했는지 확인해야 하니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사서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모 부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피해 아이를 때리고 물고문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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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31살 A 씨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지나가는 말로 잘못하면 혼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참혹한 살인을 하라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폭행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곤 상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A 씨 측은 향후 재판에서 사건 주범인 언니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월, 무속인인 언니로부터 10살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언니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했는지 확인해야 하니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사서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모 부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피해 아이를 때리고 물고문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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