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콕' 범인 잡으려고 CCTV 화질 높였는데... 불법?

아파트 '문콕' 범인 잡으려고 CCTV 화질 높였는데... 불법?

2021.11.19. 오후 12: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아파트 '문콕' 범인 잡으려고 CCTV 화질 높였는데... 불법?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예전에는 특별한 곳에서만 사용됐던 기술을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생활을 편리하게도 만들어 주지만, 그만큼 새로운 불편이 생기곤 합니다. 일상의 변화에서 만나는 민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 정가영 과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우리 생활 속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민원 어떤 내용일까요?

◆ 정가영: 첫 번째 소개할 사례는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된 기술인데요. CCTV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형진 아나운서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의 차이를 아세요?

◇ 최형진: 네트워크 카메라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죠?

◆ 정가영: 우리가 흔히 건물이나 도로에 카메라가 있으면 CCTV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CCTV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해서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촬영되고, 일정 기간 저장된 후에는 영상이 폐기됩니다. 영상 정보 보관장치고요.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된 PC나 스마트폰에 화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감시카메란데요. 요즘 아파트 놀이터 같은 곳의 실시간 영상을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별다른 장비 없이 손쉽게 촬영도 가능한 영상정보 전송 장치입니다.

◇ 최형진: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된 거죠?

◆ 정가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아파트의 기존 CCTV가 사용 연한이 경과 돼 해상도가 뛰어나고 관리도 편리한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로 교체했는데 지자체에서 관련법 위반이라며 네트워크 카메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 최형진: 옛날 CCTV 보면 화질도 좋지 않고, 주차장에서 ‘문콕’하고 그냥 가는 차량 차 번호도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좋은 화질로 바꾸면 방법에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왜 안된다는 건가요? 이거 해결해주셨죠? 과장님 믿어요.

◆ 정가영: 그 당시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니 공동주택에는 보안 및 방법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규정을 해석할 때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입법 취지와 이런 발달 된 기술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CCTV’에 너무 한정했던 거죠. 그래서 CCTV가 아니더라도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장비라면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지자체에 전달해서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고화질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방범에 활용되고 있죠.

◇ 최형진: 잘됐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실 사례 하나 더 있을까요?

◆ 정가영: 이번에는 드론인데요. 요즘 드론이 참 여기저기에 쓰이고 있잖아요. 민원인은 민통선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뢰 사고로 2급 장애인이 되신 분이에요. 몸이 불편하셔서 농약 살포를 위해 2천만 원의 거금을 들여 드론을 구입했는데 인근 군부대에서 사용을 금지한 겁니다. 민통선 내 지역에서 긴급작전이나 의무호송, 긴급재해재난 대응 같은 군사 목적이 아닌 농사용 드론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어요.

◇ 최형진: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는 알겠는데, 몸이 불편한 분인데 유연하게 대응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지뢰사고로 다치셨는데... 이것도 꼭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 정가영: 맞습니다. 농업용 드론 중에 가장 큰 드론을 사용하면 한 번에 6천 평 정도 방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손도 부족한 농촌에는 큰 도움이죠. 농업용 드론은 비행시간과 조종거리가 짧아요. 이 특성을 고려할 때, 국경을 넘거나 군사적 충돌을 야기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요. 유엔사 규정과 합동참모본부의 비행지침서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봐도 농업용 드론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민통선 이북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기는 하나, 지뢰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농작물 방제는 지상보다 공중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가영: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