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통행료 불복종 운동도 불사"...반발하는 지자체

[뉴스큐] "통행료 불복종 운동도 불사"...반발하는 지자체

2021.11.16.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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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화상중계 : 이재준 / 고양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최초 제기하고 기자회견에도 나섰던 이재준 고양시장으로부터이 문제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계시죠?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유감이라고 하신 겁니까?

[이재준]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자금운용에 있어서 사실상은 상당히 편파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수익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1년에 통행료가 280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 그중에 180억 정도를 이자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 왔고 10년 이상 노력을 해서 20일간의 정말 꿈결같은 세월을 살았죠, 무료화라는. 그렇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가처분신청을 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이 인용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손해가 날 거라는 통행료 수익금 전체를 다 저희가 선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료화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든 행정력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재준]
저희는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자금 재조달을 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2009년 12월 28일날 후순위 채권을 발행합니다. 361억을. 그런데 그다음 날인 29일날 유상감자를 통해서 다 회수해갑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비용이 지금까지 지급한 것도 680억이고 이것이 2038년까지 가게 되면 1600억이 넘거든요. 이런 기형적인 수익구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로 우리가 고발을 하고 수사의뢰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또 과도한 이자를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포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대상은 국민연금공단이 되는 겁니까?

[이재준]
아닙니다. 그거는 일산대교주식회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일산대교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일산대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통행료를 낮추고 그리고 이익을 발생해야 되는데 특수관계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너무나 많은 이자를 지급함으로 해서 사실상 수익구조를 불합리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법적 조치,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이야기하신 것들 중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 이것도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통행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재준]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그런 통행료에 대해서는 사실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통행료를 지원해 줍니다. 고양시는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만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확산될지. 시민들의 불만이 어떻게 표현될지는 사실상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민들이 불복종운동을 할지 안 할지는 시장님도 모르지만 어떻게 표출될지 모르겠다, 이런 걸 강력한 어감으로 설명하신 거군요?

[이재준]
저희는 기존 체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충격적인 요법 그리고 시민들의 민의가 합쳐지는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조례 제정이라는 것 안에는 화물차 통행료를 내주거나 이러는 것처럼 시민들의 통행료도 내주는 그런 조례 제정까지 포함을 시켜주시는 겁니까?

[이재준]
지금 영업용은 다 면제를 받게 되는 거고 결국 일반 시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는 것은 본안심판을 받으라는 얘기지.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익처분이라는 것을 본안소송을 가기 위해서 그 안에 저희들은 무료통행을 상설화시키려고 했었는데 혼란이라는 부분은 정말 법원이 내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으로 저희가 대신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이 혼란을 부추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서울시의 한강대교는 다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국가재정을 못 줬다면 국가재정으로 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경기도가 내지는 3개 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매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다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처분을 인용하는 자체가 사실 혼란을 부추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에 대한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앞서서 손해배상 부분을 선지급하겠다. 그런데도 지금 이걸 다시 법원에 소송을 내고 이런 것들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지급하겠다고 한 돈이 2000억 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이 추정한 금액은 7000억 원.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이재준]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금액도 사실은 2000억이라는 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냥 추산을 하는 거고. 일산대교 측도 700억이라 추산하는 건데. 여기에서 운영비가 2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38년까지. 그럼 200억이라는 운영비를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리고 과도한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거기를 이 20% 이자율로 계속 계산하는 거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안심사에서 법안이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찬반 논란을 전해 드리기는 했지만 또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경기도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세금이 결국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이재준]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도한 이익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가 한강다리를 다 국가재정으로 하면서 이거 하나 돈이 없을 때 건설하면서 민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 북서부지역의 지역 균형발전이나 이런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법원에 가처분 사태가 인용이 된 상태니까 계속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결국에는 사법부가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 이후에도 대응 방침이 있으십니까?

[이재준]
본안소송에서 결국은 어느 쪽의 편이 아니라 금액이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확정될 건지가 문제고 그 전까지 갈등문제나 어떤 문제들은 서로 3개 시와 경기도가 협의해가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현안에 대해서 이재중 고양시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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