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22명 참여

삼청교육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22명 참여

2021.11.16.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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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송감호소에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한 한 피해자는 지금도 피해자 대부분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상금은 2백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적정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도 지난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법이 제정된 뒤 피해자 보상이 일부 이뤄졌지만, 그마저도 수준이 미약하고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측은 '계엄포고령 제13호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2018년 12월 28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으면,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을 넘기지 않게 돼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1차 소송에는 삼청교육 피해자와 그 가족 등 22명이 참여했는데, 민변은 다음 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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