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습집회 논란...대장동 수사 '운명의 한 주'

민주노총 기습집회 논란...대장동 수사 '운명의 한 주'

2021.11.14.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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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민주노총 집회 소식과 함께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노동자대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최대 규모의 집회였는데요. 잠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노총, 어제 서울 시내 20곳에서 집회신고를 했어요. 인원이 499명까지만 집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 노동자대회, 기습적으로 개최했는데 집회를 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영일]
목적은 우선 크게는 전태일 열사 51주기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모두 다 추모를 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주요하게 내건 이슈는 뭐냐 하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달라.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으로 이미 대통령이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하라. 이런 여러 가지 노동계 이슈들을 다 모아서 주장을 했는데 주장과 달리 지금 방역 상황에서 일상회복 1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방역수칙을 어겨서 2만 명이 불시에 동대문에 모였거든요. 애초에는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집결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경찰도 대응하고 있었는데 동대문 2만 명 집회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시는 고발방침을 밝혔고요. 경찰에서는 불법집회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처음에 집회 신청을 했습니다. 집회 신청을 할 때 지금 방역지침이 바뀌면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하는 시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99명으로 집회 신청을 하면서 그것을 20여 개의 단체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같은 장소에 모여서 불법 쪼개기 시위 신청이 아니냐고 하면서 하면서 한 1만 명 정도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는데 지금 민주노총 입장에서이게 집회시위 하기 전에 불과 이틀, 3일 전에 거절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기본권 제한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어제 원래는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차벽 같은 것들로 막히면서 동대문역 사거리 정도에서 갑자기 공지가 났고요. 또 원천봉쇄를 했지만 결국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기본권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방역수칙도 잘 지켰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노총의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택근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대꾸조차 없는 이 정부가 오늘(13일) 이렇게 차벽을 치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막고 있습니다.
어제부터(12일) 시작된 사대문 안 검문·검색,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을 정부가 막아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광장의 이야기를 막는 이 정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앵커]
민주노총이 또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지지 행사를 보면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데 왜 노동자 집회는 막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만약에 어제 동대문 집회가 정말 499명까지, 500명 미만, 20군데, 70m 거리 지키기 이걸 엄격하게 지켰다면 저런 주장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장면을 보시면 방역수칙이 허물어졌습니다. 2만 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불시에 모이려니까 자리 확보도 안 되고 어쩔 수가 없죠. 대혼란이었고 주변 상인분들이나 행인들이 주장한 바도 있어요. 위험해 보였다, 깜짝 놀랐다. 그런데 저런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준수했느냐 여부. 지금 총리도 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내야 되는 거고요.

비판받고 사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유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주자들의 집회는 그냥 놔둔다. 방역수칙 지키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단계의. 문제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또 누가 문제제기를 합니까?

지난해 여름부터 보수 단체는 민주노총의 집회는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보수단체 집회는 왜 이렇게 압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물고 물려서 왜 상대의 집회는 허용해 주고 우리 집회만 단속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사회각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함께 기본적인 룰을 지켜주고 이건 보수, 진보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단속하는 이유는 오직 방역 때문인데 지금 오늘도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왔고 2000명 중반대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집회들에 대해서는 2단계가 허용되면 풀립니다. 그러니까 2단계 허용으로 갈 수 있는 협조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서울시의 고발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사가 진행될 텐데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고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최단비]
일단 집회의 신청에 대해서 인용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이죠. 지금 방역에 대한 것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 관련자들이라든지 주최자, 참여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라든지 주최자들 전원이 해당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집회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안팎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인데요.

일단 핵심인물로 잘 알려진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구속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최단비]
일단 구속기간이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연장이 되면서 22일까지로 됐고요. 그간에 사실 핵심 키맨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것은 해당 피의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수사팀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다시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여기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소환조사에 불응을 했어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라고 얘기했지만 두 차례나 수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기간 내에 조사가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하다고 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님, 특혜 개발 의혹. 지금 국민들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이 남은 기간 입증해야 될 일들, 어떤 것들을 밝혀내야 되겠습니까?

[최영일]
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기업 내에서 민간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하고 납득되지 않게 배분을 했던 과정을 누가 설계한 것이냐. 그러니까 주범은 누구이고 여기에 공모한 공범들은 누구냐. 이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한 실체가 되겠고요.

여기에 김만배, 남욱 기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구속되지 않았고 또 정민용 변호사도 구속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조사의 실체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와 연결되어 있는 대목인데 성남의뜰,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공 부문이 알고 공모한 것이냐. 이건 민간에서만 오직 이루어진 일이고 공공은 약속된 이익을 환수하고 끝난 것이냐. 이 대목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는 거죠. 역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쪽에서는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 등장한 인물이 2010년 성남시장이 되기 전, 2009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부실대출을 덮었다, 이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하나은행 공모 과정이 있습니다.

50억 클럽이 연결이 돼요.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아들 퇴직금 50억도 아직도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다섯 달 정도의 복잡한 쟁점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여당 쪽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라. 지금 또 야당이나 검찰 쪽에서는 아무래도 녹취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연관관계를 수사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녹취록까지 모두 다 제출된 상황이라서 많은 변호사분들이 이거 실체 밝히는 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인물들 보면 유동규, 김만배, 남욱 변호사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배임 혐의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최단비]
일단 이 배임 혐의가 추가로 혐의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죠. 그런데 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그 당시 대표라든지 아니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 같은 것들을 넣지 않아서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본인들이 이익을 가졌다, 이게 혐의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면 배임 혐의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되는 겁니까?

[최단비]
현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 지금 현재 배임액이라고 하는 것은 딱 특정된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있어요. 그건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 원래는 공모 가격이 원래 이익보다 낮았다.

그 낮은 가격을 산정을 한 것이고. 사실상 여기에 분양까지 했거든요. 이 금액을 지금 환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배임액을 아직 확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저금액만 확정한 상태인데. 이 배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배임액의 고의 같은 것들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배임의 의도를, 앞서서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땅 가격이 오를 줄 몰랐다, 부동산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정책적인 판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는 혐의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배임의 동기인 뇌물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윗선 개입의 규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그 당시의 대표,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사실은 왜 이재명 후보 얘기가 나오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별개의 단체예요.

그런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면 전혀 성남시의 결재라든지 승인이 없이 그냥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 가장 최종적인 승인권자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 과연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를 알았겠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결재라인인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규명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평론가님, 배임죄 적용을 위해서는 좀 더 추가로 어떤 것들이 더 입증되어야 되는 겁니까?

[최영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부문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처음에는 뇌물만 걸었었어요. 700억을 약속 받고 5억이 건네졌다.

이게 1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5억으로 늘었는데 공소가 추가되면서 배임이 들어갔죠. 뭐냐 하면 결국 본인은 도시개발공사 소속인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손해가 날 걸 알면서도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주는 데 공모한 거 아니냐. 이것은 본인의 소속 조직의 기준으로 본다면 배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화천대유 쪽의 김만배나 남욱의 배임은 이게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이게 로비 혐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많은 수익금 중 일부가 다른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야 정치권이나 또는 공공부문 쪽으로 흘러나간거 아니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배임 혐의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어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배임 혐의의 방향은 좀 달라집니다마는 결국은 공식적인 조직의 이익을 외부로 빼돌리거나 본인이 착복하거나 했다라고 하는 혐의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관련 수사 중에 50억 클럽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퇴안이 처리가 됐어요. 일단 검찰에서는 부담을 좀 덜면서 소환조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최영일]
그렇습니다. 이게 늘 얘기되는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인데요. 회기 중에는 이건 동료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체포도 될 수 없고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또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동안 수사에 불응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사퇴가 처리됐기 때문에 전 의원 신분으로 민간인이 된 거죠. 특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소환하면, 물론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이유로 시기를 조율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50억 퇴직금을 받은 아들은 소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들에게 간 정상적인 퇴직금이라기보다는 뭔가 대가성 금액 아니겠느냐. 지금 알선수재로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이 조사를 받아야만 여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원을 검찰은 사실상 곽 의원한테 준 것이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뇌물죄 혐의였는데 지금은 알선수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해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최단비]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2015년도에 그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되는데 그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이 이런 무산의 위기를 본인의 인맥이라든지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혐의를 보고 있는데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어떤 대가성 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은 그 당시 2015년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 그 당시에 대장동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검찰이 보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2013년도에 예를 들면 정무수석을 했지만 2015년에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과연 직무관련성이 있었는지가 좀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뇌물보다는 알선수재로 가면 제3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면 되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혐의로 바꿨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역시 검찰 수사 능력에 대한 그런 걸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억 클럽에 나오는 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있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고.

[최영일]
박영수 전 특검은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여기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특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논란도 있고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회사에 100억이 건네졌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도 명백하게 조사, 나아가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고문단을 이름을 올렸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가 50억 클럽에 6명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걸 야당 의원이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건네진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수사가 워낙 미진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특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는 검찰 수사부터 보자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조건만 수용되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받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영일]
저는 특검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일단 1차 종료가 돼야 그다음에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쟁점 중에 절반도 못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한두 달 더 간 후에 결과 발표를 했는데 미진해서 특검 간다면 이건 대선 이후에나 결정이 날 별 의미 없는 특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단비 변호사님은 간단하게 특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일단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조건부였고요. 검찰 수사가 미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었다가 지금 현재 보도리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검이 도입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정치권 이슈 고발사주 의혹 수사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도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일단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됐잖아요. 재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최영일]
이건 공수처가 지금 수사 주체가 되고 있는데 손준성 검사는 이게 기각될 것 같은데 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소환 자체에 불응을 하니까.

[앵커]
기각될 것 같은데 영장을 쳤다?

[최영일]
왜냐하면 소환에 불응하니까 별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구속이라도 시키겠다. 기각은 됐지만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한 말이 앞으로는 성실히 소환에 응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소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손 검사가 11월 4일에 소환받겠다고 했는데 2일날 결국은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보면 11월로 넘어와서야 여야 대선 본선 구도가 짜여지고 김웅 의원 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여기는 아직까지 구속된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여기도 물음표가 막 달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검찰수사도 검찰 내부에도 복잡한 알력 관계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는 또 인원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력을 다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시간이 하세월 걸리지 않겠느냐.

[앵커]
지난주에는 조성은 공익제보자의 조사가 있었고요.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지금 일관되게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호사님, 증거를 지금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십니까?

[최단비]
소위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서 하청감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검찰에서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감찰을 하고 일주일 만에 공수처에서 압수를 해서 그 해당 자료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손준성 검사가 소환이 됐을 때 공수처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제시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관측도 나왔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별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하청 감찰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공수처가 특별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수처의 조사가 그렇게 순항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측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뿐이 아닙니다. 판사사찰 문건으로 손준성 검사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추가로 입건을 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고 올 텐데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 :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한다, 이건 난센스기 때문에 이 사건은(판사 사찰 문건) 우리가 직접 수사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심 끝에….]

[앵커]
김진욱 공수처창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한다. 이건 넌센스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직접 수사하는 게 맞다.

[최단비]
이게 공수처에서 지난달 22일에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수사 방해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뭐냐 하면 검찰이 이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혐의다라고 이미 한 번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검찰이 결정 내린 바로는 이 문건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공소유지가 검찰의 직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를 넘어서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직권남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왜 입건을 했는가.

이 공수처의 근거는 추측을 하거나 해석되기로는 얼마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징계와 관련왜서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면서 징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징계가 정당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문건들을 작성했던 것이 그 당시 행위에서는 부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공수처가 입건을 한 건데. 그러니까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검찰의 관할로 보이더라도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한 것을 우리가 다시 이첩하는 건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영일 평론가님, 공수처가 지금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어요. 공수처 지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너무 전선을 넓히고 있는 것 아니냐.

[최영일]
전선이 공수처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사건이 많아지는 거죠. 이외에도 공수처에는 고발사건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윤 후보라든가 이 후보라든가 관련된 사건들을 빨리 수사해서 결론을 내주지 않으면 이건 정치적인 또 공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미 받고 있지만 공수처도 답답할 상황이기는 한데 검사 10여 명입니다. 지금 이 사건 수사, 아까 고발사주 한 사건에만 검사 한 6명 투입하면 절반의 전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검사 또 2~3명이 붙는다고 하면 다른 사건은 처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의 지금 여력상 결국은 인력이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모두 다 늘어지고요.

대선 전에 결론 나올 상황은 거의 어렵고. 그 이후에나 기소 여부 판단되고 재판에 들어가면 또 하세월 갑니다만 결국 내년 3월 9일, 이제 4개월도 안 남았는데 고발사주나 지금 이야기된 판사 사찰, 여기에 또 있습니다.

장모 대응 문건, 장모 변호 문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손준성 검사와 그 라인들이 의혹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건수들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윤 후보가 입건된 것만 해도 공수처에 2건 해서 한 서너 건이 되는데 수사에 시간 타이밍이 문제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최단비 변호사님, 법조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선을 넉 달 정도 앞두고 과연 대선 전까지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굉장히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최단비]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공수처의 진짜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 의심을 받을 충분한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건의 수사에서 어떠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판사사찰 문건을 새로 네 번째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고발사주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네 번째 수사도 했다고 하지만 달리 해석을 하면 세 번째 고발사주와 관련돼서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해서 어떠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네 번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는 이미 조서열람을 끝냈고 그러면 더 이상 고발사주로 다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입건을 해서 또 조사를 한다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특히 대선을 앞두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혹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또 수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최영일]
중단하고 대선이 끝나고 결론이 나고 그런 경우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실체를 알고 싶은 거죠.

[최영일]
궁금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쥴리벽화 논란이 일었었던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외벽이었는데 이 외벽에 또다른 벽화가 등장했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벽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벽화를 보고 올까요.

지금 벽화 그림이 또... 이건 옛날 벽화죠. 옛날 쥴리 벽화. 저 쥴리 벽화는 다 지워졌고요. 새로운 벽화를 보여주시죠. 새로운 벽화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개 사과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인가요. 왕 자도 보이고. 그리고 또 전두환 씨로 보이는 그림도 있습니다. 평론가님, 이 내용이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최영일]
일명 쥴리 벽화, 이건 김건희 씨의 과거에 대해서 일단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컸습니다. 그걸 또 벽화로 만들어서 화제를 확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저 벽에 얼마 전까지 진보, 보수 유튜버들도 모이고 해서 싸움이 났었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사라졌습니다마는 스스로 지웠습니다.

당시에 김경진 윤 후보 캠프 특보가 이걸 고발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시민단체가 고발됐습니다. 사라졌고요.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것은 이건 아주 공개적이고 공론화된 건데 먼저 신고를 하고 그렸어요.

이번 달 1일부터 25일까지 이 그림은 여기에 게시가 된다 하는 것을 신고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거 없는 논란이 아니라 이미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눈을 가린 노년 여성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손바닥 왕 자는 우리가 뭔지 다 알죠. 개와 사과 그림 뭔지 다 압니다.

전두환으로 추정되는 초상화. 압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이퀄 부호가 표시돼 있는데요. 닌볼트라고 하는 그래피티아티스트가 직접 그렸고 나는 논쟁을 원한다. 문화적으로 정치 이슈를 논쟁할 필요가 있다. 반론을 받겠다고 했고 배틀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반박 공간으로 왼쪽에 남겨놨습니다.

[최영일]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또 만약에 반대쪽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을 또 다른 아티스트가 그릴 수 있어요. 그림으로 배틀을 해 보자. 조금 흥미진진한데 어쨌든 저는 재미있다고 보는데요. 수위를 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일명 쥴리 벽화는 수위를 넘어서 문제가 됐었고 이건 우리가 익히 아는 이슈를 이쪽에 그렸으니 그러면 저쪽에는 또 무엇이 그려질 것인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문화적인 논쟁은 참 좋은데 수위를 넘지 않고 품위 있게 진행된다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또 명예훼손 논란으로 번질 수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최단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정치와 관련돼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쥴리 벽화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점이 좀 더 강했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같은 정치적인 표현이 좀 더 강하다고 보이고요.

제가 보도를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이겠다. 다만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저 왼쪽 벽화에도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해지면 명예훼손으로 갈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최영일]
선을 넘으면. 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쥴리라는 지칭도 그렇고 영부인의 꿈이 대상을 지칭을 했고 그 옆에 남성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방송인, 법조인 해서. 그 사람들도 고발 의사를 밝혔던 바가 있는데 지금은 보는 바 대로는 보도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거라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싸움이 격화되면 배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왼편에 어떤 벽화가 또 등장할지 벽화가 나오면 또 한번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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