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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액수도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낮아졌고 추징액도 4천2백만 원에서 2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뇌물과 관련해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업체 대표 등에게서 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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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액수도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낮아졌고 추징액도 4천2백만 원에서 2천여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뇌물과 관련해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업체 대표 등에게서 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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