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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생활비로 압박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가사노동·육아노동의 경제적 가치, 재산분할 시 기여도 인정
-비상금, 형성 경로 상관 없이 재산분할 대상
-폭언·학대 상황, 녹음·메모·일기 등 증거 마련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 이혼 상담도 많이 하시죠? 요새 가정폭력이 여전히 많은가요?
◆ 김아영: 네, 가정폭력이 요즘에도 많은 이혼사유로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별 일 아닌 일로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직접적인 배우자에 대한 폭행으로 심각해지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참다 못한 배우자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이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연인데요.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정주부인 저는 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혼자 경제를 책임진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걸핏하면 저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밖에서 돈 버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아냐, 니까짓 건 밖에서 십원 한 장 못 번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남편의 막말은 결혼 후 계속되었죠. 심지어 부부동반 모임에 나가면 맞벌이 하는 부부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능력 없는 와이프 만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나는 결혼을 잘 못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남편은 월급날인 25일 생활비를 줍니다. 그래서 전 생활비로 쓰는 카드 대금 결제일을 26일로 해두었고, 월말에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가 나거나 제게 불만이 있으면 일부러 25일이 한참 지나야 생활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기 전, 한 달 동안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겠다며 가계부를 가지고 오라해서 “이건 왜 샀냐, 이건 왜 이렇게 비싸게 줬냐“며 한 시간 내내 잔소리를 합니다. 얼마 전엔 제가 5천원, 만원씩 아껴 모은 돈 150만 원이 입금된 비상금통장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화를 내며 재산을 빼돌리는 도둑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 읽으면서 저도 화가 나는데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가사노동, 육아노동, 그런 걸 담당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연에 등장하는 남편의 계속된 폭언과 경제적 압박, 이 부분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죠?
◆ 김아영: 맞습니다. 사연자의 남편이 아내에게 보이는 행동은 경제적 학대라는 형태로 가정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말 자체가 아내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가정 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를 모욕하고, 다른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은 채로 생활비를 주면서 압박하는 행위도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 양소영: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때리는 행동만이 가정폭력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 김아영: 네, 맞습니다. 보통 분들이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설명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력, 폭언뿐만 아니라 ①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고 모든 결정을 혼자 하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행동 ② 낭비·채무·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는 경제적 학대 ③ 죄책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고 고립시키고 조롱하는 정서적 학대 ④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거나 배우자의 신체 부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적 학대 까지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 것들 자세하게 하나하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행동 하는 분들 주의해야 되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 정말 꼭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연으로 돌아와 볼게요. 사연의 남편 경우, ‘전업주부는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아영: 네,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월수익을 얻어야 일을 하고 있고 전업주부는 집에서 노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전업주부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엄연히 경제적 가치로 환산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정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그 인정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략 혼인 기간 1년 당 3~5%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계산되는 수치는 아니고요. 자녀출산과 양육, 시부모 부양, 재테크로 재산 증식 등 다른 사유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인 기여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남편은 아내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 양소영: 저도 상담하다보면 ‘저는 주부인데, 한 게 없는데 제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사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육아노동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기여도를 점점 더 많이 인정하는 추세에 있죠.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제일 화난 게, 5천 원, 만 원 아껴놓은 걸 도둑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로 화나는 부분 아닙니까?
◆ 김아영: 아내가 모은 비상금의 경우, 오히려 가정 내 경제적 약자가 비상금을 모으게 됩니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비상금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비상금을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약 두 분이 이혼하게 된다면 비상금의 경우,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껴 모은 것이든, 아니면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든 간에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포함은 됩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가끔 비상금 많이 모으신 분들이 재산분할 해야 된다고 하면 억울해하시기도 합니다. 경제적 학대와 폭언을 일삼는 남편의 행동을 사연자가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토로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아영: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소송은 주장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되는데요. 이런 가정 내 학대 같은 경우는 대화 당사가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 분의 이런 부당한 폭언 학대 등의 상황은 녹음해두시는 게 좋고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잘 저장해두셨다가 추후에 학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또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진술서 같은 것을 받아두었다가 제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기, 메모 등도 장기간 정리해둔 것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해두셨다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아영: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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