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퇴직해서 파면 불가"

2021.10.28. 오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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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직시절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져 법관으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을 선고할 수 없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문. 이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달 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은 각하였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절반을 넘긴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미 지난 2월에 퇴직해 탄핵심판을 하더라도 파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파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재판 3건과 관련해 후배 재판장에게 재판 진행과 관련된 요구를 하거나 판결문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임 전 부장판사도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과 달리 위헌적 행위가 맞는다는 게 1심 판단이었고, 이 판결은 국회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 과정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고려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녹음을 공개해 버린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파면 위기를 벗어난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동흡 / 임성근 측 대리인 : 탄핵심판 절차의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측 대리인) : 재판 개입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을 한 사람의 전관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보장해줘서 헌법 위반 공직자의 '먹튀'를 조장하는 꼴이 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판 개입에 대한 위헌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 자체를 내놓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재판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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