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안 준 6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첫 사례

여가부, 양육비 안 준 6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첫 사례

2021.10.28.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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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안 준  6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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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채무액은 1,510만 원에서 최고 1억 2,500만 원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뒤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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