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문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심문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2021.10.26.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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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 기다리는 중
공수처 vs 손준성, 구속수사 필요성 두고 공방
손준성 측 "무고함과 영장청구 부당성 설명"
공수처, 체포영장 재청구 대신 구속영장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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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구속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손 검사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손 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됐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장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은 앞서 오전 10시 반쯤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심문을 마친 뒤 손 검사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공수처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입니다.

법정 안에서는 공수처와 손준성 검사 측 모두 준비한 PPT 자료를 활용해 가며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공수처 측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영장 심사에서 손 검사의 무고함과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앞으로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검사는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내셨어요?)]

손 검사는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 23일 공수처가 청구한 손 검사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고발장과 근거 자료들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를 통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는데, 당시 조 씨가 받은 메시지에는 최초 발신자를 뜻하는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남아있었습니다.

최근엔 김 의원이 당시 조 씨와 통화한 녹음이 공개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언급하며 고발장 작성과 접수 방법 등을 미리 논의한 정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김 의원과 손 검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뒤 그동안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수처 결정의 배경은 뭔가요?

[기자]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 날짜를 계속 미루며 수사를 회피하려 한다고 봤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출석 날짜 확정을 미루다가 지난 22일에야 출석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다시 다음 달 초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조사 예정일을 앞두고 손 검사 체포 영장을 한 차례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손 검사가 조사에 안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결국 손 검사가 22일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 영장 재청구 대신,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관 앞에서 양측이 소명하는 기회를 가진 뒤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일종의 승부수인데요.

만약 공수처가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기각될 경우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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