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대법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합당"

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대법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합당"

2021.10.25.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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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으로 논란이 된 정차 중 기사 폭행과 관련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가법에 명시된 '운행 중'이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면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A 씨는 항소심에선 운전자를 때린 시점이 버스가 정차한 뒤라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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