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 피해자 상시 지원 '법률지원단' 신설

법무부, 중대재해 피해자 상시 지원 '법률지원단' 신설

2021.10.20.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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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피해자를 상시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조직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중대 재해사고가 나면 피해자나 유족 측의 신청이 없어도 바로 지원에 나서며, 지원 내용도 기존 법률 상담과 소송구조 업무뿐 아니라 산업재해 신청 관련 상담, 중대재해처벌법 형사 절차 안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전에 법률지원단 구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법률지원단은 모든 중대 재해 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가운데 평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차지한 비율은 76.7%에 달했고, 건설업과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현장 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어 상설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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