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욱 영장 대신 '석방'...유동규는 모레쯤 기소

검찰, 남욱 영장 대신 '석방'...유동규는 모레쯤 기소

2021.10.20.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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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를 체포 43시간 만인 오늘 새벽 전격 석방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일단 모레쯤 구속 상태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부터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이틀 전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던 남 변호사, 풀려났다고요?

[기자]
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나온 뒤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제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지 43시간 만입니다.

남 변호사는 체포 첫날 15시간 조사에 이어 어제도 밤 11시 40분 무렵까지 10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이 체포 직후부터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들여다볼 내용이 방대한데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 진술 내용 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앞으로 전망?

[기자]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남 변호사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 피의자의 신병 처리 방향에 어떤 방침을 정해두고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 석방으로 검찰 수사력엔 거듭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특별검사 도입론'에 더욱 불이 붙을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선정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힌 대로 자신은 지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김만배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런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김만배 씨처럼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남 변호사 석방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로 나아가려던 계획도 암초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어제 법원에서 구속이 적법하다고 결론 난 유동규 전 본부장부터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애초 오늘 끝날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은 이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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