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욱 전격 석방...수사동력 저하 불가피

검찰, 남욱 전격 석방...수사동력 저하 불가피

2021.10.20. 오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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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오늘 새벽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워낙 방대해 오늘 새벽 5시까지인 체포 시한 안에 남 변호사에 대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석방을 결정했다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선정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미국에서 입국한 남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해 당일 15시간에 이어, 어젯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하면서 남 변호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이후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로 나아간다는 방침이었지만,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남 변호사 석방으로 인해 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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