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서 '불법집회' 혐의 인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서 '불법집회' 혐의 인정

2021.10.19.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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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서 불법 집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 위원장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가 아닌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지자체 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률적으로 다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에 대한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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