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검찰, 보름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대장동 실체 드러날까?

[뉴스큐] 검찰, 보름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대장동 실체 드러날까?

2021.10.15.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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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오늘 본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오늘 전담팀 구성 16일 만에 성남시청과 유동규 지인 자택도 압수수색해옛 휴대전화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의 윗선, '그분'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변곡점을 맞은 대장동 수사, 구자룡 변호사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압수수색을 오늘 전격적으로 실시했는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어요. 성남시청이 사실상 대장동 개발의 대부분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되는 내용이 과도한 이익이 공공으로 가야 될 게 민간으로 갔다는 부터가 핵심인데. 그랬으면 사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더 먼저 이뤄졌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제라도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입증에 있어서는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영장에도 일단 김만배 씨, 유동규 씨의 배임,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 이렇게 지금 적시되어 있는데 다 성남시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관련된 서류에 의하면 이익배분에 대한 설계 과정이 나와 있고 그때 타당성조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우선적으로 환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 정도 논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빠졌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허가서류에 의해서 진작에 확인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 관련된 처리를 해 주고 뇌물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영장의 50억도 뇌물로 봤죠?

[구자룡]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0억에 대한 뇌물이 문제가 된 순간부터는 곽상도 의원에 대한 그 부분만으로도 사실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압수수색 시점은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구자룡]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혹시 거기서 찾아야 될 인허가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걸 못 찾을 수도 있습니까?

[구자룡]
그런데 사실 공문서 같은 경우는 문서번호가 다 이렇게 따여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서류가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용서류 무효죄 등 이걸 특별히 관리해서 처벌하는 법률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즈음에 누가 그걸 없앤다고 하는 건 쉽지는 않고. 빠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이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파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파일을 없앨 경우에는 증거인멸도 됩니까?

[구자룡]
됩니다. 이건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러면.

[앵커]
그렇군요. 함부로 증거를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늘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충분히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찾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구자룡]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같이 들어갔어야 맞지 않았을까.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은 지난달 말이었잖아요.

[구자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에는 사실 공적 영역에서의 문제가 확인이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몸담아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인허가 서류도 당연히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고.

[앵커]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연히 했어야 된다.

[구자룡]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미쳤다시피 이 내용은 관련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고 입증돼서 구속의 필요성까지 연결돼야 되는 건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온 것은 굉장한 스모킹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입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떨어지는 서류들이 나와서 다 앞뒤가 부합한다는 확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진작부터 제기됐었고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순서가 조금 어긋난 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장 청구를 충분한 수사 그리고 증거자료 확보 후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랐다, 성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구자룡]
맞습니다. 화요일에도 앵커님이랑 저랑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관련 자료랑 계좌 추적이랑 한 다음에 그걸 놓고 대질심문을 한번 더 추궁을 하고 신병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러고서 몇 시간 뒤에 영장 청구를 해서 이게...

[앵커]
그때 당일에 문 대통령이 신속,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거든요. 그리고 4시간 뒤에 검찰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더라고요.

[구자룡]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검찰이 정말 큰 한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건 기각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면서 무리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영장 기각된 것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너무 서둘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영장 전담 판사 앞에서 정영학의 녹취 파일을 틀어주려 했었는데 변호인도 제지했고 판사도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줬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구자룡]
사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해 보면 그 안에서 증거조사를 그렇게 다 꼼꼼히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자료는 일단 법원에 보내놓고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심문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증거를 일일이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김만배 씨는 이걸 위한 사전포석으로 녹취록에 대한 확인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 없이 지금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를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을 법정에서 트는 건 판사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 이런 항변을 강하게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 절차상으로 그렇게 무리라거나 변호인 쪽 손을 더 들어줬다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앵커]
사실상 17명의 검찰 인력이 꾸려지고 전담팀까지 만들어져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기대했는데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녹취록 내용이 가짜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진술했다라는 게 김만배 씨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장이 일단 받아들여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구자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좌, 자금 흐름, 인허가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과정까지가 필요한데 그거 없이 녹취록에 너무 기대고 있으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다툼의 영역이 아직 남아 있다. 법원은 그 정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김만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사실 또 이런 사건에서 녹취록 자체가 허위로 밝혀져서 증거능력이 날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준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했는데 보통이면 뇌물로 적시한 뒤에 계좌 추적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이거 하나로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나요?

[구자룡]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뇌물. 이미 또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50억이 지금 상여 처리돼서 퇴직금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산삼이 있는데 이걸 라면에 집어넣고 끓이다 말고 라면도 아니고 산삼도 아니게 만들어버려서 다툼의 영역이 많은데 섞어서 하니까 이 부분에 의문점이 있는데 이 부분 하나 가지고 발부하기에는 지금 방어권이 너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고려를 할 만한 영장 전체의 구성에서 미비점이 너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뇌물 부분도 충분히 발부를 할 수 있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박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장 기각으로 과연 그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수사에서 녹취록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 등장한다고 하던데 그분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구자룡]
저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말을 조심할 뿐이지만 최근 남욱 변호사의 언론인터뷰에서도 자신은 일단 모르쇠 전략을 하고 있는데 녹취록에 있다면 맞을 것이다. 이 정도. 사실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자체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하고 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도 장기간에 걸쳐서 19건이 진행됐는데 이게 궤를 같이하는 대화가 아니고 유독 맞아떨어지지 않는 대화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녹취록이 19개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거든요.

[구자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과 관련한 논의가 매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또 어렵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즈음에는 수백건을 녹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19개 제출했습니다마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만 골라서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구자룡]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별로 나한테는 유리하고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 중에서 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검증의 대상이기는 한데 그 내용 중에 섞여 있는 부분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질 수 없고 조사는 사실 ABC로 여기 녹취록에 나오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은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한테도 분명히 그럼 이걸 누구로 이해하고 대화했는지 물어봤을 법도 한데.

[앵커]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구자룡]
그런데 언론 보도가 안 나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보강수사가 난 이후에 아마 더 추가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다들 모른다고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구자룡]
이건 그래가지고 어제 영장 그 부분에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그 부분을 가지고 흔들 수 없는 증거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물적 증거, 계좌 흐름 이런 거 가지고 돈이 꽂혔는데 말로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수사가 계좌추적까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아닙니까?

[구자룡]
계좌추적을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뇌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검찰이 수표 4억에 현금 1억이었다고 하다가 다시 또 어제는 현금 5억이다.

[앵커]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네요.

[구자룡]
그러니까 그 계좌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이 치밀하게 다 마무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감장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궁금하다라고 물었더니 정치인은 아니라고 했다가 또 다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구자룡]
사실 결국은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돼 버렸는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곤란하다 이러고 넘어갔어야 맞지 않았을까. 이게 맞다고 하는 표현도 문제지만 아니라고 딱 배제하는 단정적인 표현도 문제가 있고. 지금 그렇게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도. 적어도 이건 남욱 변호사까지 들어오고 나서 지금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언급했어야 될 부분이고 있다, 없다를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직접 결재한 문서가 공개됐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문서상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도 관련돼 있든 관련되지 않았든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자룡]
있습니다. 이건 그 윗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동규 본부장이 최고 정점이냐 아니냐 그 자체도 이건 실체 진실상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신분이 어떨지를 떠나서 조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도 어제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완곡한 표현을 한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허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인허가를 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성남시 나아가서는 경기도 나아가서는 국토교통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재권자를 쭉 따라가는 게 로비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하고 궤를 같이하고 있고 인허가라는 게 사실 사업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하면서 토지수용로서 이런 부분에서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분양가상한도 그래서 피해서 수익이 극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가 그래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의혹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고발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입건된 상황이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일단 고발인 조사 마치면 또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이것도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입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면조사만 가지고 성남FC에 대한 후원금 그건 서면조사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고발 내용 중에 증거가 어느 정도 수준의 증거가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서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입건돼서 조사는 진행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파급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소환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전까지 5개월 동안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다만 김오수 총장은 고문변호사 중 15명 중 1명이고 또 고문료도 30만 원 정도의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변호사들이 시청이나 이런 데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구자룡]
시청에서 벌어지는 온갖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면 법률검토를 해 주고 그리고 고문변호사단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소송건에 대해서는 소송풀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사건화된 건 사건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송이나 자문에 대해서 보수를 받고 일하게 되는 그 풀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구자룡]
그런데 시점상으로 이게 거의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뒤처리 과정에서 얘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어떤 회사의 고문변호사일 경우에 회사에 대한 소송에 적대적인 지위에서의 소송을 안 한다 이런 내용을 함께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돌되는 부분은 이미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에 대한 걸 했든, 안 했든.

[앵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총괄하는 검찰수장으로서 업무를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자룡]
그건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 자체에서 적대적인 지위에 서게 되는 것. 옛날 영리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대법관이 되셨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변호사 할 때 사건들과 연관이 있는 사건은 지금도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관들 회피할 때.

[구자룡]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완전히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휴대전화가 몇 개예요. 그런데 최근에 바꾼 휴대전화는 경찰이 찾았고 또 옛날 휴대전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옛날 휴대전화, 스모킹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구자룡]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이제서야 확보가 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렌식 과정에서 열리는지가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고. 정보만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기 어렵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장으로 열게끔 강요하는 건 사실 법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폰이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여러 주요 등장 인물 가운데 또 다른 키맨이 남욱 변호사잖아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분 이야기도 했고. 다음 주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공통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어요. 어떻게 뭐가 똑같고 뭐가 다릅니까?

[구자룡]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지금 남욱 변호사가 진술은 사실 궤를 같이합니다.

[앵커]
궤는 크게 같습니까?

[구자룡]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궤를 같이하면서도 약간 전략적으로 모르쇠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있으면 맞을 것이다. 정영학 회계사가 그렇게 했으면 맞을 것이다. 자기는 이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앵커]
남욱 변호사도 변호사가 그렇게 답을 하는군요.

[구자룡]
설정을 아마 2012년경에 구속된 시점으로 잡게 그때부터 자기는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2019년 무렵의 녹취니까 나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뒷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되는 과정에서 지분을 가지고 1000억을 배당받은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는 잘 모르고 배제돼 있었다는 주장이 그렇게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 주요 등장 인물들이 서로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고요. 검찰은 팩트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어떻게 찾습니까?

[구자룡]
그래서 진술에 대해서 추궁을 할 때 대질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앵커]
대질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구자룡]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장 청구해야 했던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 그때도 무턱대고 사람만 붙들어놓고 대질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에서 계좌 흐름 보니까 안 맞다라고 하면서 추궁해야 되는데 지금 계좌도 분석이 덜 됐고 대질도 안 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 이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제의 영장 기각이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건 뭐죠?

[구자룡]
보통 아는 사람일수록 이거 어디까지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학 회계사나 정 모 변호사가 자술서도 내고 녹취록도 제출한 게 그런 걸 아예 감수하고 우려를 가지고 먼저 선처를 받기 위한 포석을 했던 것인데 김만배 씨나 이렇게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조사를 받고 추궁을 당하는 입장이기도 한 동시에 검찰이 물어보는 질문을 들으면서 분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아는구나. 여기까지 아니까 이렇게밖에 못 물어보는구나. 이러는데 어제 영장 청구가 좀 허름했다라고 해서 기각이 된 건 법조기자 사이에서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면 여기까지밖에 모르는구나. 여기까지밖에 없으면 그 피의자들은 지금 각자도생의 길을 갔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시 결합할 수 있다.

[구자룡]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계속 이런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신속하게 철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압수수색도 빨리 이뤄져야 되는군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를 확보해서 추궁하는 것.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준비 없는 날것 그대로의 발언이 나오게끔 하는 거, 이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고 신속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지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안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아마 다 들 복잡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생각이 지금 복잡해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김만배 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전에 언론사 인터뷰를 보니까 화천대유 7호 소유자로 언급된 배 모 기자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씨가 후배가 도와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한 게 후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구자룡]
이건 참여시점으로 봤을 때는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 뒤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핑계를 만들고 싶은 거고 지금 취지는 약간 정확하지는 않지만 배 모 기자를 통해서 자기가 남욱 변호사를 알게 되고 거기에 뒤늦게 들어갔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힘드니까 앞에 나서달라는 식으로, 약간 얼굴마담 형식밖에 아니라는 지금 깔고 있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더라도 나는 그게 주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사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영학 회계사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개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등장인물들이 또 막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다, 맞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속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구자룡]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그게 녹취록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이 됐다,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증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을 하면 수사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절차상의 미스나 이런 것이 없이 정교하게 간다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죄수의 딜레마에 의해서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수사가 충분히 다시 또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서 수사가 본 궤도에 올라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실체를 반드시 또 신속하게 밝혀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대장동 수사 속보와 전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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