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 기각'에 검찰은 침묵...영장 재청구 방침

'김만배 영장 기각'에 검찰은 침묵...영장 재청구 방침

2021.10.15. 오전 09: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분간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특별한 입장을 아직 밝히진 않았다고요?

[기자]
네, 밤늦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11시 20분쯤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쟁점이 됐던, 배임과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 수익을 얻었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쳐 최소 1,100억 원대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봐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어제 영장 심사에서, 면밀한 분석과 비교 과정을 생략한 채 성급히 배임으로 결론 냈다며 특히 배임액 설정 기준도 모호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 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곽 의원이나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대가성 입증도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줬다는 뇌물 5억 원이 수표와 현금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현금 5억 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 외에는 검찰이 다른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녹취록에만 기댄 성급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피의자 방어권을 지적하며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만배 씨도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영장 기각에 대해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귀가했는데, 김 씨 변호인은 '자숙·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핵심 인물의 추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기자]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 신병을 확보하면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법조계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구속에 실패하면서 우선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부터 입증하기 위해 추가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한 차례 소환 조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조만간 김 씨부터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퇴직금 명목 50억 원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나 곽 의원 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대한 검증과 자금 흐름 분석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위해 핵심 증거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귀국 의사를 밝힌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남 변호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