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적법"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적법"

2021.10.15. 오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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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4일)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하한보다 가볍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 당시 퇴임 이후 정치활동을 시사한 발언이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당혹스러운 반응을 나타내면서 명백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부당하다면서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YTN 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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