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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돕고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범인도피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가 형사사법 절차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양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가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등 6억3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이 대표도 5천7백여 회에 걸쳐 투자금 230억 원을 뜯어내고, 14만여 회에 걸쳐 4천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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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가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 등 6억3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이 대표도 5천7백여 회에 걸쳐 투자금 230억 원을 뜯어내고, 14만여 회에 걸쳐 4천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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