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김만배, 오늘 구속여부 결정...혐의로 본 구속 가능성은?

[이슈인사이드] 김만배, 오늘 구속여부 결정...혐의로 본 구속 가능성은?

2021.10.14.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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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과 전망,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김만배 씨 영장심사 받기 전에 법원 출석 직전에 또 언론사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혐의는 전면 부인을 했고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그분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본인 자체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첫 조사 받고 자정쯤 조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부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검토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 같고요. 본인 자체는 검찰 조사받으러 갈 때도 그렇고 오늘 영장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는 거고. 특히 언론과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본인은 그분이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도 또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변호인을 통해서는 조사를 너무 오래 받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전체적인 것은 다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심사에서 그 부인하는 부분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 관련에 있어서 과연 입증될 만한, 소명할 만한 것이라고 하면 영장이 발부되겠죠.

[앵커]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주요 혐의를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크게 한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임이죠. 이미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를 해서 1663억의 플러스 알파 정도의 초과이익환수제 조항을 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김 씨하고 유 전 본부장 사이에 700억 원 주고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건너간 것은 5억인데 설사 나머지 695억이 건너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약속이거든요. 우리 형법상 약속만을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범죄 사실, 뇌물공여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거예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을 줬다, 이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은 그런 것 같아요.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 특히 문체위와 관련된 국회의원, 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그럴 때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 이 아들을 통해서 받은 50억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를 한 거죠.

[앵커]
일단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더 질문을 드린 다음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는 순서대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임 같은 경우에 가장 무거운 혐의라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혐의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영장심사에도 반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굉장히 김만배 씨한테 아주 불리한 거죠. 일단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그 부분이거의 인정됐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동규에 대해서는 발부를 하고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발부를 안 하면 사실은 같은 법원이기는 하지만 약간 모순적인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에 대한 증거도 물론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랄지 또 아마 관여자들의 진술이랄지 서류적 증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에 유동규 씨가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는 김만배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또 뇌물 쪽 보면 검찰은 김만배, 유동규 두 사람이 700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이 금액을 전체를 다 영장에 적시한 거잖아요. 이게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법리상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받지 않았다고 해도 뇌물죄가 성립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2015년도 3월인가에, 그때는 배당수익이 얼마 될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5% 정도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월 정도 해서 배당수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니까 그게 25%, 한 700억 정도로 된다, 이게 영장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25%, 700억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700억 자체가 지금 받은 배당수익의 25%라고 한다고 하면 녹취록의 내용이랄지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증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뇌물 액수를 700억으로 확정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일단 지목되고 있는데 현재 검찰이 판단한, 검찰이 파악한 액수는 5억 원 정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만배 씨 영장심사에 적시된 건 700억 원 정도인데 뇌물죄라는 게 결국 뇌물을 실제로 주고받고 이것뿐만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형법상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했다 보면 되겠습니까?

[김광삼]
맞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뇌물죄는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요. 그러면 언제, 얼마를 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당연히 수수받은 건 죄가 되겠죠. 그래서 요구, 약속, 수수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수한 내용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5억 뇌물받은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례와 관련된 것이 3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억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수수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사건이 이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결국 700억 원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검찰 영장은 700억으로 뇌물액수를 확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배임과 횡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배임과 뇌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또 하나 남은 게 횡령이거든요. 횡령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김만배 씨가 돈을 장기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여한 돈 가운데 소명되지 않은 돈이 있다. 그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씨는 현재 473억을 대여 명목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였는가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운영비로 영수증 처리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50억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돈자체가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처리됐다는 건 검찰이 믿지 않는 거고요.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여를 받은 다음에 상당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은행에는 현금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50억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쓰였을까. 그러면 사실은 회삿돈을 대여받는데 대여 목적이 뇌물이 됐든 다른 목적으로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임의적 소비라고 합니다.

임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50억을 썼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횡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횡령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만배 씨 측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상 명목으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성 목적으로 썼다면 회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대주주가 돈을 빌려서 처리한 게 의구심이 든다,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뇌물로 쓸 수도 있고요. 정관계 로비 관련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산다랄지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김만배 씨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50억의 사용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아마 사용처가 어디다 정도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사용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김 씨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영장 청구 소식에는 또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이 검찰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김만배 씨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주장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자체가 녹취록을 들려줄 의무는 없어요.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분이라는 것도 나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본인은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그 당시에 녹음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녹음의 어떤 증거의 신빙성, 증명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그 얘기를 다 한 것은 맞고 단지 거기에서 한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녹취록 자체는 이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들려줄 의무는 없고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하는데 검찰에서 들려줄 수도 있는데 왜 안 들려줬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녹취록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과 여러 가지 김만배 씨랄지 아니면 김만배 씨, 유동규 씨 또는 그와 관련된 제3자, 이제 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관련된 내용이 꽤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김만배 씨한테 들려주게 되면 수사하고 관련된 기밀이 외부로 다 새어나갈 수 있죠.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일단은 그 내용을 가지고 추궁을 하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다음에 녹취록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히 김광삼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전략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개인적인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변호사님의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오늘 구속이 돼서 검찰이 신병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녹취록 전반과 관련된 의혹을 추궁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여기에서 검찰의 수사가 끝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랄지 야당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분이랄지 아니면 제3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천대유도 마찬가지고요.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이 대여금 형식으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쓰였느냐는 거죠.

그 부분을 추적하고 쫓아가면 결국 돈의 종착점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이것대로 달라질 건데 일단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이 있는데 녹취록 내용의 일부분만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일부만 수사하고 덮게 되면 직무유기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특검으로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지만 결국 나중에 특검으로 가면 이미 제출한 녹취록에 의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수사를 안 하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김만배 씨의 구속 자체도 수사의 시발점이 되는 거지 수사의 마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보통 구속영장 심사 관련해서 취재를 해 볼 때 영장이 발부됐을 때 발부 사유를 보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 보통 크게 세 가지 사안을 놓고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영장심사가 진행 중이고 영장심사가 끝나면 판사가 그 관련해서 판단할 텐데. 지금 검찰 쪽에서는 아무래도 증거인멸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당연히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불문가지죠. 배임이 1100억 이상이 되고 뇌물이 700억 약속이 되기 때문에 혐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은 녹취록이랄지 정영학 회계사랄지 또 여기에 가장 깊숙이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까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되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설사 도주할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영장은 발부될 거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동규 씨가 영장이 발부돼 있어요.

그런데 같이 공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김만배 씨의 경우 영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또 핵심 인물인데. 구속 기한이 기소 전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 어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코로나19 관련된 상황 때문에 조사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 기한은 저해져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구속기한 연장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차질을 빚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10일 동안 구속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일 정도 구금 상태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약간 대법원 판례랄지 그런 경우가 기소한 이후에 어떤 진술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거에 관해서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수사가 진행될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수사는 늦어지겠지만 어차피 유동규 전 본부장 자체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중요한 건 김만배 씨랄지,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과연 빠르게 귀국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의혹들이 얽혀 있고 의혹 규명까지도 갈 길이 아직은 멀어 보이는데 검찰이 화천대유 자금흐름을 들여다 볼 수사 인력을 좀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확대에 대비한 포석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지금 수사팀 가지고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인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관련자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최하 몇 십명, 40~60명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자금추적이거든요.

자금추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 압수수색 하면 압수수색하고 분석해야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은 지금의 수사인력 가지고는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는 힘든 편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건이라면 중앙지검에서 어떤 부에서 수사를 하고 어디서 파견을 받아서 수사할 게 아니고 적어도 특별수사본부 하나 정도는 차려서 지방에 가면 사실은 계좌 추적이랄지 여러 가지 수사능력이 있는 그런 검사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이 중앙지검으로 파견을 받아서 하나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실체의 진실도 발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2명 정도 더 파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인력이 보강이 돼야지 수사가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만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귀국을 했을 경우에 또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수사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김광삼]
그것도 선사에서는 완전히 맞는 얘기고요. 특히 남욱 변호사가 사실은 정영학 회계사 못지않게 가장 키맨 중의 키맨이거든요. 그러면 김만배 씨랄지 유동규 씨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한 상태에서 정영학 씨, 정민용 변호사 이런 사람들의 진술과 녹취록 그리고 서류가 증거에 보강되는 건데 여기에 남욱 변호사가 더 추가되게 되면 어떤 진실 발견에 있어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랄지 김만배 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추가될 수 있죠.

[앵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했고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녹취록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 경우에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일단 녹취록 자체는 증거능력은 있어요. 단지 그 내용이 맞느냐. 신빙성에 관한 것을 우리가 증명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녹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JTBC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녹취록에 부합하는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진술 자체는 오히려 녹취록의 신빙성. 증거능력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녹취록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가 아마 그 관계에 대한 많은 얘기를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의 귀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욱 변호사가 전에도 어떤 뇌물과 관련해서 구속까지 돼서 무죄를 받고 석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귀국을 하게 되면 배임의 문제랄지 뇌물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범죄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런 걸 감수하고도 귀국할지, 물론 귀국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는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게 빨리 귀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의구심은 있죠.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현재 수사의 큰 갈래가 어떻게 보면 배임과 횡령, 뇌물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수사의 초점이 횡령과 뇌물로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김만배 씨 같은 개인비리로 이렇게 한정을 지을 수 있는데 배임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까지 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것도 돌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이게 대선의 과정이 아니면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죠. 그리고 신속하게 빨리 이뤄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관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고 이건 성남시에서 추진한 거고 성남시장은 그 당시 이재명 지사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조사하는 게 맞아요. 또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압수수색도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워낙 대선 정국이고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설사 수사 자체가 원칙적으로 그런 수색을 하고 강제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마무리한다랄지 그러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의 조사 또는 압수수색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이 시각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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