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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경찰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한 해 최대 4회, 즉 최고 40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11대 중과실에 의한 처분으로 부과된 벌점은 제외된다.
또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없는데 헌혈증을 제출하는 경우 마일리지와 같은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추후 벌점이 생기는 경우 이 점수로 공제받을 수 있다. '헌혈 마일리지' 역시 연 4회, 최대 40점까지 쌓을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제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안내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헌혈 감면제도는 사실상 매혈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경찰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한 해 최대 4회, 즉 최고 40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11대 중과실에 의한 처분으로 부과된 벌점은 제외된다.
또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없는데 헌혈증을 제출하는 경우 마일리지와 같은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추후 벌점이 생기는 경우 이 점수로 공제받을 수 있다. '헌혈 마일리지' 역시 연 4회, 최대 40점까지 쌓을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제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안내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헌혈 감면제도는 사실상 매혈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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