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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에 영양교사만이 아니라 영양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사립유치원 495개 가운데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고, 현장에서는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영양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 유치원 급식이 자격 있는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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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사립유치원 495개 가운데 영양교사가 채용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고, 현장에서는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에 영양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면 유치원 급식이 자격 있는 영양사 채용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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